[보도자료] 잠자고 있던 금융자산 “2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2024-01-16 조회수 : 1807’23.11.13(월)부터 12.22(금)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17.9조원* 중 2조원(11.4%)이 금융소비자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 ’23.6월말 기준, 17조 9,138억 원
이번 캠페인에서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에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캠페인 기간 금융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금융자산’은 192만개 계좌에서 약 2조 378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 ’22년도에 실시한 캠페인 실적(1조 4,973억 원)을 상회(36.1% 증가)하는 규모로 금융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금이 9,80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예·적금 5,829억 원, 증권 3,595억 원, 카드포인트 1,131억 원 순이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투자자 예탁금’도 3,518억 원이 환급되었다.
[표1]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적
구 분 |
예·적금 |
보험금 |
신탁 |
증권* |
카드포인트 |
합계 |
금 액 |
5,829 |
9,809 |
14 |
3,595 |
1,131 |
20,378 |
*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3,518억 원)’이 포함된 금액임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환급을 받던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번 캠페인 기간 비대면 방식으로 ‘숨은 금융자산’을 환급받은 비중은 63%으로, 인터넷 1조 85억 원, 모바일 2,752억 원이었으며, 대면 방식으로 환급받은 비중은 37.0%(7,541억 원)이었다.
[표2] ‘숨은 금융자산’ 환급방식 변화
구 분 |
‘19년 |
‘22년* |
‘23년 |
대면 |
94.8% |
36.7% |
37.0% |
비대면 |
5.2% |
63.6% |
63.0%** |
전체 |
100% |
100% |
100% |
* ’20년 및 ’21년에는 금융업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미실시
** ’23년에는 상호금융업권(대면 환급비중 95%)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면서 전년 대비 비대면 환급비중 소폭 하락(△0.6%p)
연령별 ‘숨은 금융자산’ 환급 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30대 연령층의 환급 비중은 각각 3.4%, 8.0%로 낮게 나타나는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금융앱(App) 사용에 익숙하여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3] ‘숨은 금융자산’ 연령별 환급비중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합계 |
1.0% |
3.4% |
8.0% |
12.7% |
25.2% |
49.7% |
100% |
금융소비자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기간(’23.11.13~12.22) 이후에도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통해 잠자고 있는 금융자산을 언제든지 조회·환급받을 수 있다.
* [인터넷] ➊ “fine.fss.or.kr” 접속 → ➋ ‘내 계좌 한눈에’ 클릭
[휴대폰] ➊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 ➋ ‘내 계좌 한눈에’ 클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2]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세부 이용절차“ 확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자산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자산 만기시 자동입금계좌를 지정토록 하여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➊ (만기 전) 만기 후 적용금리 하락사실 및 만기시 처리방법 안내
➋ (만기 후) 연 1회 이상 적용금리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 안내
➌ (담당조직) 금융회사 내 숨은 금융자산 발생 예방 업무 담당 조직 지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23.2.1.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합니다.” 보도자료 참고)
※ [참고1] '23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환급 실적
[참고2] 그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 실적
[참고3]「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세부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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