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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네 번째, 민생 토론회)

2024-01-17 조회수 : 3222

 정부1.17()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하였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정부는 3가지 방향에서 국민들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다.

 

*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의 사다리”)

  ➋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➌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➊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첫째,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25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1하고,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2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 1납입한도: 2천만원, 1억원 4천만원,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400만원(서민·농어민형) 500만원/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등에 투자(기존 ISA와 중복 가입 불가, 11계좌 원칙)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만 부여

 

 둘째, 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1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배당절차 개선2·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1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기재,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부여,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지수 및 ETF 도입 등

2[기존] 배당권리자가 확정된 후, 배당금 규모 확정 배당금 규모를 모른 채 투자 [개선] 배당금 규모 확정 후, 배당권리자 확정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먼저 공매도 금지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해소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하여 범죄유인을 근절하고,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를 차단한다.

 

* [사전감시]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

[사후제재] 과징금·형벌 엄정 집행, 제재 다양화(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추진 등

 

 ➋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187만명1.6조원 2월부터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40만명0.3조원을 3월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약 11만명(2.5조원)에 평균 약 1.6%p의 이자절감 혜택 제공해왔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금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의 경우, 개시 후 4(1.9~12)만에 약 5,700(1조원)이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전세대출 서비스는 1.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한 눈에 파악하여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한 번에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비대면으로도 지원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센터를 내방하여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으로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마지막으로,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먼저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하여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24.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천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3천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을 법제화 하는 한편, 추심횟수를 7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체 채무자의 상환추심 부담이 감소하고 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위·고용부 협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관간 ·오프라인 연계체계 구축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고용제도, 고용복지+센터 방문자서민금융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구·이직 희망자, 구직단념자, 청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이 있는 20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제도 등과 연계하여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생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융위원회 2024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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