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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추진 및 4월 운영일정 안내

2024-03-12 조회수 : 10515

 ’24.3.12(화), 청년정책 민생토론회(3.5일)* 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24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 등 다수의 경로를 통해 그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정 예산 하에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


  ① 가구소득 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250% 이하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금일(3.12일)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3월 가입신청 기간(2.22일~3.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되어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는 3월까지,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일시납입을 위한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

** 3.22일에 알림톡(서민금융진흥원)으로 안내 예정


  ②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어**,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하 ‘병역이행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없는 경우가 있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직전 과세기간(’23.1~’23.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2.1~’22.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좌개설 가능 여부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가입을 제한중

*** 「병역법」 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 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 가능(기존과 동일)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24.3월중, 잠정)하고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병무청 병적증명 행정정보 조회 등


  ③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23.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26.7월) 전에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4년내, 잠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조정*할 예정인 만큼,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어청년의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중은행 3년만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3.2~3.7%) 내외 이상으로 조정(은행연합회 보도자료, ’24.1.30일)

**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시)


[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4월 가입신청 일정은 3.18일부터 4.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3.25일부터 4.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원 이상)의 청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3.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신청하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

    * 연계가입 신청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하는 일시납입 관련 알림톡 안내에 따라 일시납입 관련 정보 제출


  4월 가입신청 기간(3.18일~4.5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25일~4.5일)금번에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 모든 사유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18일 ~3.22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8일 ~4.19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3.25일~4.5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4.22일~5.3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영업일만 운영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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