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추진
2024-03-28 조회수 : 1333월28일(목), 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청년자문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 엘지유플러스 등 정책대상과 인프라 추진기관이 함께 참석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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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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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4.3.28 (목) 10:00~10:30 /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 이효주 청년자문역 (금감원)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문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이사 (업계) 지순구 은행연합회 본부장,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상무, 장종환 농협중앙회 상무, 기경민 신용정보협회 전무, 성준현 엘지유플러스 상무 |
오늘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바 기존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과 더불어 금융범죄 예방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효주 청년자문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오늘 논의된 방안이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부정적 금융거래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분들이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거나 카드발급을 받는 등 금융거래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 이들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이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하여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시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원하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하여 거래 금융회사에 신규대출이나 신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시스템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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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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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먼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 정보제공기관의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은 불이익조치를 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를 추가한다. 현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업무,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등 신용정보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에 한해 겸영이 가능하다. 그 결과,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만을 결합(제3자+제3자 정보)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평가를 거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24.3.28일 ~ ’24.5.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은 ’24.3.28일 ~ ’24.4.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 입법·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4.3.28일 ~ ’24.5.7일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24.3.28일 ~ ’24.4.9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별첨1]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
[별첨2]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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