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일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개시됩니다
2024-04-01 조회수 : 248금융위원회는 오늘(4.1일)부터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15일 발표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및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은행권이 협업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다.
1. 신성장 분야 진출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6조원)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 두 종류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음)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p 금리를 우대하여 대출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내부 시스템에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을 통해 개별 확인한다.
【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상품 예시 】
9대 테마 |
상품 예시 |
첨단제조·자동화 |
- 입체프린팅, 메세가공, 지능형기계, 로봇, 드론, 인공위성, 첨단방산 등 |
화학·신소재 |
- 기능성 탄소소재, 특수코팅, 나노섬유, 바이오화학소재, 이온성액체 등 |
에너지 |
- 태양전지,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수소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
환경·지속가능 |
- 스마트드론 파밍, 탄소포집 및 저장, 업사이클링, 모듈러 건축 등 |
건강·진단 |
- 재생의료, 나노약물전달체, 개량신약, 의료용 임플란트, 수술용 로봇 등 |
정보통신 |
- 5G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확장현실, 대화형 플랫폼, 빅데이터 등 |
전기·전자 |
- 시스템반도체, AI칩, 무선충전, 스마트조명, 양자기술 등 |
센서·측정 |
- 생채인식, 나노센서, 스마트센서 등 |
지식서비스 |
- 온라인게임, 케이팝, 에듀테크, 메타버스 등 |
* 혁신성장분야로의 효율적 정책금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이 최신 기술 및 산업트렌드 및 정책을 포괄하여 마련한 공통기준(`17년 도입, `23.3월 5차개정 적용)
2.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5조원)
IBK기업은행과 5개은행은 5조원 규모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감면폭은 2%p로 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 ‘23년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방안(’23.1.26)에 따른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과 중복 이용은 불가
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법인 기업이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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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법인 기업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 지원대상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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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➏의 조건을 모두 만족 : “정상영업 기업 중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
➊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7등급 이상 기업 ➋ ‘22년 연매출 대비 ’23년 연매출 하락 * 결산이 안 된 기업의 경우 21년 연매출 대비 22년 연매출 하락 ➌ 이자보상배율 1미만 (단,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➍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➎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 ➏ ‘영업이익 > 0’ 인 기업 |
지원대상 대출은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0% 이상의 대출이다. 다만, 정책적 저금리(대외 연계)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단, 수시로대출은 포함),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된다.
* 재정기금대출, 지자체 이차보전대출, 협약대출, 보증서담보대출,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C1, C2) 등
** 외화대출, 대출금리 상한선(9.5%) 적용 계좌 등
중소기업이 해당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 은행권 공동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 강화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4월부터 1년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즉,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현재기준 3%대)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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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29(보도자료) 4.1일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됩니다. - 2.15일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pdf (396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40329(보도자료) 4.1일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됩니다. - 2.15일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hwp (605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240329(보도자료) 4.1일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됩니다. - 2.15일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hwpx (629 KB)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