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21 조회수 : 12429‘24.3.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4.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
*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이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4만명 중 약 265.9만명, 개인사업자 약 31.0만 중 약 19.9만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개인 약 2.3만명, 개인사업자 약 2.4만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5만명, 개인사업자 약 11.1만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5.31일까지 남은 2주동안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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