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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

2024-05-22 조회수 : 564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22일(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서울 중구)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4.5.22.(수) 14:00~15:00 /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청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일반청년, 청년보좌역, 금융위 2030 자문단


  김소영 부위원장은 ’23.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24.4월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다고 밝히면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현황(’24.4월말 기준)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도약계좌 제도‧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추진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제도 개선사항

개선 조치

추진 상황

육아휴직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 육아휴직 급여·수당 및 군 장병급여의 개인소득 인정

- 육아휴직자 가입 : ‘24.1.2. 시행

- 병역이행 청년 가입 : ‘24.3.25. 시행

특별중도해지 사유혼인·출산 추가

* 특별중도해지시, 금리·기여금·세제혜택 수령 가능

- ’24.2.29. 시행

가구소득 요건 개선

* 가입요건 : 중위소득 180% 이하→250% 이하


- ‘24.3.12. 시행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지원 확대

* ① 중도해지이율 개선
② 이자소득세 비과세 유지
③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 중도해지이율 개선 : 은행 약관 개정 완료‧시행


- 이자소득세 비과세 유지 : ‘24년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 정부기여금 일부 지급 : ‘24년내 약관 개정 예정


【 주요 논의사항 】


  오늘 회의에서 은행권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중도해지이율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까지 상향하는관 개정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3년 경과 기준) 조정 현황

은행

기존

조정

은행

기존

조정

국민

1.0%~2.4%

4.5%

대구

1.0%~2.4%

4.0%

신한

부산

농협

경남

우리

전북

1.0%~2.4%

3.8%

기업

광주

하나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 가입후 3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청년도약계좌 vs 일반적금 수익효과 비교 (연이율)

 * 은행권 적금 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기준(‘24.5월 시중은행)

 * 청년도약계좌 수익효과 :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월 70만원 납부 가정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청년층 2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논의되었다.


  융연구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경험 있는 청년 중 상당수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고, 스스로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미쳤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91%가 청년도약계좌를 인지하고 있고, 72% 청년도약계좌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다고 응답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향후 금융여건 변화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의 대표적인 적금상품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4년 하반기개설 예정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24.6월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동안 비대면 전화상담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 별도 공간을 확보·개소 예정

** 대면상담 인력 배치, 시·청각장애인용 상담자료 비치, 상담자 교육 강화 등 추진


  ’24년 하반기에는 대면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설계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 청년 수요자 의견수렴 】


  오늘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등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치, 가구소득 요건 개선 등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갖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가 금융상품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생애주기(결혼, 주거마련, 출산 등)와 관련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청년층의 가입 수요가 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청년들이 제안한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6월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그룹(Focus Group)*구성하고 인터뷰, 토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커스그룹 : 청년 30여명 내외로 구성
→ 인터뷰·토론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이용 경험, 개선 아이디어 등 발굴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Youth Finance)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금융 실무작업반 : 금융위 주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부처·기관·전문가 참여
→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 발굴·협의


※ 별첨 : 청년도약계좌 10문10답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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