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20.3만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4-06-17 조회수 : 10665
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20.3만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
- 개인 약 266만5천명의 신용평점 평균 약 31점 상승, 특히 청년이 크게 혜택 - 개인사업자 약 20만3천의 신용평점 평균 약 101점 상승, 골목상권이 주로 혜택 |
‘24.3.12일 전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4.5.31일까지 소액연체금액(2천만원 이하)에 대한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이에 따라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약 298만4천명 중 약 266만5천명(NICE 평가정보 기준, 이하 같음), 개인사업자 약 31만 중 약 20만3천(한국평가데이터 기준, 이하 같음)이 신용회복 지원이 종료되는 5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1.15일 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발표된 이후 5월말 기준 연체금액 전액상환자 수가 1월말 대비 개인은 약 7.5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3.9만이 증가하여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전액상환 개인 현황> |
<월별 전액상환 개인사업자 현황> |
|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40대 22.7%, 60대 이상 21.2%, 30대 21.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업종비중은 도·소매업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8%, 수리 등 서비스업 11.0%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개인 신용회복 비중(단위:%)> |
<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회복 비중(단위:%)> |
|
|
개인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66만5천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653점 → 684점, ‘24.5월말 기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0점, 30대의 경우 32점이 상승하여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조치에 따라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 상향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실제로 약 2만6천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천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신규 금융거래 체결이나 보유 금융상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0만3천의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 상승(624점→725점, ‘24.5월말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상승한 신용평점은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 전 업종에 걸쳐 유사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5월말까지 약 0.8만이 제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신규 금융거래 체결이나 보유 금융상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대상(개인) 신용평점 변화> |
<신용회복대상(개인사업자) 신용펑점 변화> |
|
|
<연령별 개인 신용평점 상승효과> |
|
<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효과> |
||
구분 |
상승점수 |
|
구분 |
상승점수 |
20대 이하 |
40 |
|
제조업 |
104 |
30대 |
32 |
|
도·소매업 |
100 |
40대 |
29 |
|
숙박·음식점업 |
100 |
50대 |
28 |
|
교육서비스업 |
99 |
60대 이상 |
30 |
|
예술·스포츠·여가업 |
100 |
전체 |
31 |
|
수리·기타서비스업 |
99 |
|
|
|
기타 |
102 |
|
|
|
전체 |
101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해 파산정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24.3.28. ~ 5.7. 입법예고)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목록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