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오늘(8.9일) 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시작
2024-08-09 조회수 : 10375
오늘(8.9일) 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시작 |
- 8.9일,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시작
- 김병환 금융위원장, 접수 첫날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 방문 → |
금일(8.9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
기업당 한도 |
금리/ 보증료 |
총 지원금액 |
접수·신청 |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
지연정산액, 최대 30억 |
3.9~4.5%/ 0.5%(3억), 최대 1%(3억초과) |
3,000억원+@ |
신보 지점(99개) |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연정산액, 10억원 |
3.4% |
300억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www.kosmes.or.kr) |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연정산액, 1.5억원 |
3.51% |
1,700억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emas.or.kr) |
※ 각 지자체도 지자체 재원을 활용 약 6,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24.8.7. 「위메프·티몬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1.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이용 안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원+@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업당 한도*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2)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이용금액 만큼 차감됩니다.
**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경우,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상품을 이용가능
대출금리는 3.9∼4.5%(신용도에 따라 차등)로 최소 1%p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지며,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협약프로그램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신용보증기금 전화상담창구(1588-6565)에 먼저 문의하시면,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안내받는 등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신보 소개 → 영업점 찾기 → 영업점 순으로 클릭
2. 금융위원장 현장방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인 8월 9일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하였으며 상담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직원들께 접수와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피해내용이 관계기관 간 촘촘히 공유되어 피해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자금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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