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12일 조기 시행합니다.
2024-09-10 조회수 : 1457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
7.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전 조기 시행(9.12일) -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부실‧폐업자의 체계적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적용 - 향후에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대 대상 프로그램 지속 확대 예정 또한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8.1일)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시행하여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 - 그간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신규대출은 채무조정을 제한해왔으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허용 - 그간 기관여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2.8.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
정부는 7.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일정(9월말)을 앞당겨, 9.12일 조기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7.3일) >
① (대상차주) ‘20.4월 ~ ‘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現 ’23.11월까지) ② (신청기간) ’26년말까지 신청 가능(現 ’25.10월까지) ③ (부실‧폐업자)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최대 90%)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중기부) |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내용(7.3일) >
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여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② 신청기간을 26년말까지 연장하여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하여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 7.3일 발표된대로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p) 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우대 가능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참고
** 재기교육‧재도전교육(지신보) 및 폴리텍의 직업훈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협의중
< 추가 제도개선 사항 >
아울러, 그간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8.1일)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①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여,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 그간에는 채무조정 전 과도하게 차입하는 행태 방지를 위해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8.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 부실차주는 그간에도 총채무 30% 이하의 신규대출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부실우려차주에도 허용. 단, 도덕적해이 방지 검증절차는 지속 적용
②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 22.8월 이후 지신보 특례보증을 받아 실행한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사례 지적(8.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③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하여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하였으며, 이는 ’22.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다.
* (출범시) 960개 → (‘22년말) 1,829개 → (‘23년말) 2,340개 → (‘24.8월말) 2,667개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대출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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