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024-10-16 조회수 : 10661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하여 “채무자 재기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회수 가치는 증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24.10.17~‘25.1.16)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나갈 예정이며,
ㅇ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 부위원장) 운영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4.10.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4.10.15일)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4.1.16일 제정)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국가들은 채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체처리‧채무조정‧추심업자 등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 운영중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24.1월 제정하였으며, 10.17일 시행된다.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
첫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채권을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둘째,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 이내로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사례
→ [가상사례] 대출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잔액 10 + 미도래잔액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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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업체 등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하여 상각, 세제혜택(법인세 손금 산입)을 받으면서도 이자를 계속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 손금산입채권 : 파산 등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19-2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금융권에서 통상 상각처리를 연체 1년 이후에 하는 현황을 감안
셋째,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오랜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채권 반복 매각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채무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캠코 및 그 출자·출연회사 매각
넷째,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②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③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④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허용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된다.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③ 채권추심자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④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 계도기간 부여 ]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24.10.17~‘25.1.16.)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가 다음의 사항(➊~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
➊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➋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➌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
[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운영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점검반을 통해 법률 시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 동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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