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2024-10-23 조회수 : 6114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 완화
이커머스 內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예: 셀러허브)에 입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당 유동성 지원한도는 1.5억원에서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 |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10.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합니다.
1.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방식 완화
(경과)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만,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이의제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경우 긴급대응반과 업체간 소통을 통해 이의제기건을 처리하였으나, 알렛츠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개선) 10.28일부터는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 한도사정 결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 제한 발생가능)
2. 이커머스 內 소규모 플랫폼(예: 셀러허브) 입점 기업 지원
(경과) 금번 이커머스 피해기업 중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것은 아니지만, 이커머스에 입점한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예: 셀러허브)에 입점하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들 기업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어서 정산지연 피해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선) 관계부처 긴급대응반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10.28일부터는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지원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합니다. 즉, 셀러허브의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하여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소진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및 대출 제한조건 예외 적용
(경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동성지원자금의 지원한도는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보다 높은 수준인 1.5억원이나,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원한도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거나 차입금이
많은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 등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선) 10.28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 기업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적용할 계획입니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되었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하여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
기관 |
지원한도 |
금리 |
총지원규모 |
비고 |
기업은행- |
30억원 |
3.3~4.4% |
3,000억원+@ |
|
소진공 |
1.5억원→5억원 |
2.5% |
1,700억원 |
10.28일부터 |
중진공 |
10억원 |
2.5% |
1,000억원 |
|
4. 자금지원 현황 및 관계기관 긴급대응반 운영성과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은 기관별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8.9일부터 10.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에 따라 1,442건(2,068.2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며, 동 과정에서 약 100여건의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대응반은 피해기업 및 정산지연 플랫폼과 개별접촉을 통해 이의제기 건을 확인하여 이견을 좁혀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예: 정산지연 피해가 22.7억원에 달했던 H사는 신보의 안내를 통해 3억원은 자금지원(대출)받고, 15억원에 대해서는 신보 P-CBO 편입(9.27일)을 통해 자금조달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 자금지원 현황(8.9~10.21일) 】
기관 |
신청 |
집행 |
||
건수 |
액수(억원) |
건수 |
액수(억원) |
|
소진공 |
1,204 |
405.7 |
865 |
300.5 |
중진공 |
461 |
1,544 |
288 |
816.2 |
신보-기은 |
330 |
1,302.9 |
289 |
951.5 |
계 |
1,995 |
3,252.6 |
1,442 |
2,0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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