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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월31일(목)부터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10-30 조회수 : 4499

10월31일(목)부터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31일(목)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창업 1년 이내)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생계자금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등 특정용도로 최대 900만원, 1인당 총 1,200만원까지 저금리로 자금 지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10.2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10.31일부터 시행한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24.9월말까지 약 40.3만건, 1조 3,197억원을 공급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금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 금리3.6%~4.5%(보증료 포함)이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5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후 ’25년 2분기 시행 예정)


* [사회적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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