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서겠습니다.
2024-11-01 조회수 : 4524금융당국(금융위ㆍ금감원)은 10. 25.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금년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입니다.
* 가상자산법 제10조(불공정거래 유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제17조(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 이하
제19조(형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
금번 불공정거래(시세조종)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①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②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 억 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매매주문 : 일정한 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자동으로 매매주문하는 것으로서, 24시간 내내 고빈도 거래에 사용
** 현재가보다 일정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동 매수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르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여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가상자산법 제12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한편,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고 계시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일반 이용자들께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접수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클릭 |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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