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5.4.8~’25.5.19일)
2025-04-08 조회수 : 2174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5.4.8~’25.5.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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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24.12.27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 ‘25.7.22일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25.4.8~’25.5.19일) 실시
√ 금융위원회는 同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차질없이 개정·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25.7.22일 개정 대부업법령 시행에 맞춰 대부업자등의 준수 필요사항 등을 지도·점검하면서, 대부업계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할 계획임 |
’25.4.8일(화), 금융위원회는「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25.4.8~’25.5.19일)한다. 이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대부업법」개정안*이 ‘25년 7월22일부터 시행예정으로,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 ‘24.12.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5.1.21일 공포(‘25.7.22일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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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첫째,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同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 (지자체 대부업) (法)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令) (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으로 상향
(대부중개업) (法) 자본요건 없음 → 온라인 1억원·오프라인 3천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함
(令) (온라인) 0원 → 1억원, (오프라인) 0원 → 3천만원으로 상향
둘째,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여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 대부업자의 업무보고 및 실태조사 등이 6개월마다 수행되는 점 등 감안
셋째,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1)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2)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 3)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4)유사한 사례로서 일본의 경우에도 연 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연 109.5%**)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일본 최고금리(15~20%)의 5.5~7.3배 수준에 해당
넷째,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중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금감원, 시·도지사, 검찰·경찰, 서금원)은 전화번호 신고접수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하도록 하며,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업체명, 업체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피해내용,
수사의뢰 유무 등을 기재
(불법대부 전화번호) 불법대부 유형, 전화번호, 문자/전화 수신시각, 위반사유 등을 기재
마지막으로,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1)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2)또한,「새마을금고법」개정(‘25.1.7일 개정, ’25.7.8일 시행예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하여,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 현재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 등이 대부업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대상(대부업등 감독규정 §11)
**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등 근거가 마련된 기관(공공기관, 농협법상 농협조합관리회사 등)’으로 규정중인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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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금번「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 ’25.7.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 다만,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도 근거마련(「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사항)은 「새마을금고법」 시행 시기(‘25.7.8일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
금융위원회는 同「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 및 우수대부업자를 통한 저신용층 신용공급 등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금감원,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설명회 등 기개최(‘25.3.6일)
** 국민의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채무자대리인 신청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기실시(‘25.4.1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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