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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2025-07-22 조회수 : 14722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ㅇ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25.7.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9.1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 일괄 개정되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예금보호한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9.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올해 9.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


  예금보호한도를 ’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관계기관(금감원·한은·예보)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 9.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하여 ’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 중(~’27년말)


  ※ <참고> :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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