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2025-08-13 조회수 : 797|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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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4.부터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 ’25.하반기에는 ➊신용카드가맹점 306.8만개, ➋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 ➌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 대상 >
’25.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➊신용카드가맹점 16.1만개, ➋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 ➌택시사업자 0.6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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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
’25.8.14.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전체 320.5만개 중 95.7%)이며,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5.8.8.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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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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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롯데카드 |
1588-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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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
1588-4500 |
삼성카드 |
1588-8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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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1544-7000 |
우리카드 |
1644-9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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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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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
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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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
156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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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전체 200.1만개 중 93.2%)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7만개 중 99.5%)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
(단위 :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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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구간 |
우대수수료율 |
가맹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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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
체크 |
신용카드가맹점 |
PG하위가맹점 |
택시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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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
3억원 이하 |
0.40% |
0.15% |
231.3 |
144.7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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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
3∼5억원 |
1.00% |
0.75% |
28.4 |
15.7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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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억원 |
1.15% |
0.90% |
27.8 |
15.6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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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억원 |
1.45% |
1.15% |
19.3 |
10.4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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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25.상반기(’25.1.1.∼’25.6.30.)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1만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25.9.26.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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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액) = ’25.1.1.∼’25.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 (예시) ’25.1.13.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였으며, 월별 매출액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 |
’25.9.26.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1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5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하였다. 아울러, ’25.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25.9.26.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5.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25.9.26. 이전에 환급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25.9.26.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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