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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2025-08-27 조회수 : 1523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계분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 강화

 

  - 회계부정이 ‘고의’에 의하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과징금 대폭 상향

 

  - 회계부정을 ‘사실상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시뮬레이션 결과(과거 3년간 조치사례 기준),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 예상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 – 외부감사 – 당국의 심사·감리 등 3중 회계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기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는 제재 가중

 

  - 회계시스템 부실로 회계부정 발생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신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5.8.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하였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당부사항도 전달하였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7.3일,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천포인트를 넘어갈 것 (중략)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개정 같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확실히 제거하는 것


  우리나라는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고, 이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어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식회계에 따른 형사처벌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처벌보다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분식회계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내부감사(감사위원회· 감사),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등 다중적 회계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5배 벌금을 부과하되, 분식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 이상(500억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주요 내용


< 1.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 확립 >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한다.


󰊱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증액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투자자 등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디폴트요건 발동에 따른 투자·대출 회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장부·전표 위변조, 부채 고의누락 등 의도적 분식회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과거 조치사례 : 사실은폐, 위조서류 제출 등을 통한 회계부정 ]

 

A社코스닥는 종속회사의 청산결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고 관련 손상차손을 미반영하여 자산 및 자본 과대계상

 

A사는 B사(A사의 종속회사, 지분율 70%)를 보유하고 있음.1. B사(종속회사): 손상징후 발생, 7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 이사회결의안의 제출(대표이사도 청산 동의). 2. 종속회사 손상징후 발생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고 재무제표에 미반영. 3. A사: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 누락.

 

 

C社코넥스수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관세청에 제출하고 수출신고필증 등을 발급 받았으며, 위·변조 서류를 토대로 매출을 허위 계상

 

C사는 관세청을 상대로 수출 관련 허위 매출을 인식하는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1. 관세청에 제출: 수출 관련 허위서류 제출 2. 관세청 처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 발급 C사 (허위 매출 인식) ✅수출 기초서류 위조 (송장, 물품명세서의 단가/수량 조정 등) ✅위조 서류를 토대로 거짓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발급 ✅허위 매출 인식


  이에,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40% 비중)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 위반내용, 위반규모, 회사유형, 시장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점수화(1~3점)


< 과징금 부과액 변화 예시 >


구분

기준금액

(위반금액)

(A)

중요도점수

부과

기준율*

(B)

부과액

(A x B)

위반내용

(40%)

위반규모

(20%)

회사유형

(20%)

시장영향

(20%)

점수

(가중평균)

현행

300억원

2

2

3

3

2.4

15%

45억원

개선

3

2

3

3

2.8

20%

60억원

(33%↑)


* 중요도 점수에 따라 최소 2%~20% 범위에서 부과기준율 결정


 ◈증선위·금융위는 심의 과정에서 ‘고의’가 명백한 분식사건’에 대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그 책임을 엄정히 물을 방침

 

 ㅇ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하였는지,  중요한 회계처리 이슈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의했는지, 투자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할 계획


󰊲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 가중


  新외부감사법 개정(‘17년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과징금이 도입되었는데, 과징금 도입 초기에는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되도록 기준을 마련·운용해왔다. 그러나,   위반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


*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는 2개년 이상 지속(3개년 이상도 15% 차지)


  이에,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한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하여 적용한다.


[ 과거 조치사례에 同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

 

상장회사코스닥 A社는 4년간(‘18~’21)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가  확대됐으나, 과징금은 ‘18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구분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현행]

부과액

[개정]

부과액

’18년 

’19년

’20년 

’21년 

과징금

60억

53억

46억

38억 

60억

114억

 


 


 



 


가장 큰 ‘18년 기준으로 부과

‘18년 기준 과징금에 90%(30%*3년) 가중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제출대상 B社는 3년간(‘20~’22) 회계위반(중과실)이 지속되어, 잘못된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과징금은 ‘22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구분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현행]

부과액

[개정]

부과액

‘20년

‘21년

‘22년

과징금

7억

19억

35억

35억

42억원

 


 


 


 


가장 큰 ‘22년

기준으로 부과

‘22년 기준 과징금에 20%(20%*1년) 가중




󰊳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집행지시자*,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상법 §401의2①)


  이에, 회계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개선한다. 먼저,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하여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적용한다.


* ’24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7,200만원) 및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자 평균연봉(2.6억원) 등을 고려, ‘경제적 이익’의 최저 기준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검토(안)


(참고) 자본시장법상 최저 기준금액 규정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3~5천만원 최저기준금액 도입‧적용중


[ 과거 조치사례 : 계열사 임직원를 통한 분식회계 ]

 

A社코넥스 재무담당임원 乙은 회계부정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

 

 ㅇ그러나, 乙은 A社의 계열사인 B社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B社에서만 급여를 받고, A社에서는 별도급여를 전혀 받지 않아서 과징금 미부과

 

✅A사: 회계위반 발생대표이사 甲: 급여 수령 재무담당임원 乙: 급여 미수령 ✅B사: 계열회사 (회계위반 없음) 재무담당임원 乙: 급여 수령 (단, B사 대표이사를 겸직) 대표이사 甲: 과징금 부과 가능 재무담당임원 乙: 과징금 부과 불가


[ 과거 조치사례 : 사적유용 ]

 

A社코스닥와 B社의 사실상 실소유주인 甲*

 

  * A社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무집행지시자

 

 ㅇA社코스닥로 하여금 자신이 공동지배하는 B社에 보증금·선급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그 중에 55억원을 지인 및 차명보유 회사를 통해 사적으로 유용

 

 ㅇ 甲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특수관계자 주석에서 관련 거래를 공시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A社코스닥의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

 

 ㅇ그러나, 甲은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 등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함

 

   ※ 한편, 甲의 지시를 받고 분식회계를 수행한 대표이사만 3.7억원 과징금 부과

 

업무집행지시자 甲이 A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급여 수령은 불가능함(×).A사는 甲의 지시에 따라 100억 원을 특수관계자인 B사에 지급함. B사는 甲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받은 돈 중 55억 원을 다시 甲의 지인 및 甲의 차명 보유 회사에 지급함. 결국, 甲은 이 과정을 통해 55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게 됨.


󰊴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


  현재 회계부정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감경기준 및 부과한도를 운영중이나, 책임의 크기와 제재수준간 비례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는 회사 과징금 감경사유 중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거나, 이해관계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한 경우 ‘회사관계자 모두’에게 과징금 감경사유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영진’의 사후 수습 노력에 따른 제재감경   효과가 회계부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과거 경영진’까지 적용되어 제재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회사’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에 대한 ‘회사관계자’ 적용범위 >


가중 사유

적용대상

감경 사유

적용대상

과실 조치 후 3년 이내/고의·중과실 조치 후 5년 이내 고의·중과실 위반

관련자

회사가 자산·매출 1천억 미만

모두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관련자

위반기간 3년 초과(고의 위반)

이해관계자 피해 충분히 보상

모두

허위자료 제출 및 자료제출 거부

심사·감리 착수 전 수정공시

내부회계 중요 취약사항 발견

대표, 감사 등

감리 후 1개월 이내 수정공시

위법행위 중요도 상

관련자

3년 이내 밸류업 우수표창

관련자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참작

위반자의 부담능력, 취득이익 고려


[ 과거 사례 : 새로운 경영진의 회계 정상화 노력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

 

A社코스닥는 회계부정 발생 이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었으며,    새 경영진이 외부전문가 조사 및 재감사를 수행하여 회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과징금 20% 감경

 

 ㅇ다만,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 정정 공시를 위한 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前대표이사의 과징금도 함께 감경되는 문제 발생

 

표 형식으로 감경 전과 감경 후의 과징금 비교를 나타냄.✅ 회사 (A社). - 감경 전: 과징금 75억 원. - 감경 후: 과징금 60억 원. ✅ 회사 관계자 (前 대표이사). - 감경 전: 기본 과징금: 20억 원, 한도: 7.5억 원, 최종: 7.5억 원. - 감경 후: 기본 과징금: 20억 원, 한도: 6억 원, 최종: 6억 원.


  또한,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 중 약 70%경우 위반동기와 위반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한 개인 과징금이 부과한도(회사 부과 과징금의 10%)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부과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부과한도까지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회사관계자별로 회계부정에  관여한 정도·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별 책임수준에 맞는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 ’22~’24년 처리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관계자 전체 54명 중 37명


[ 과거 사례 : 위반행위 가담정도가 다름에도 동일한 과징금 부과 사례 ]

 

◈ ㈜D社비상장은 고의로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였고, 업무집행지시자(최대주주) A 및 담당임원 B가 이 회계처리위반을 주도

 

 ㅇ업무집행지시자 A 및 담당임원 B가 회계부정 사실을 은폐하고 회계정보 접근을 차단함에 따라, 前대표이사 C는 회계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과징금 부과한도로 인해 A, B, C 모두 동일 과징금 부과

 

표 형식으로 세 사람의 과징금이 비교됨.✅ 업무집행지시자 A. - 기본 과징금: 1.6억 원. - 한도: 0.2억 원. - 최종 과징금: 0.2억 원. ✅ 前 대표이사 C. - 기본 과징금: 1억 원 - 한도: 0.2억 원 - 최종 과징금: 0.2억 원 ✅ 담당임원 B. - 기본 과징금: 9,900만 원. - 한도: 0.2억 원. - 최종 과징금: 0.2억 원. 결과적으로, 가담 정도나 기본 과징금 규모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모두 최종 과징금은 동일하게 0.2억 원으로 부과됨.


  이에,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하여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 피해보상(50% 감경)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前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중과실 회계분식에 대한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부과한도는 현행대로 10%로 유지


위 󰊱~󰊴까지의 제도개선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과거 3년간 조치사례 기준),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 예상


< 2.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 >


󰊱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 강력 제재


  현재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등), 외부감사, 당국 회계심사·감리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회계감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외부감사방해:(‘19년~’23년)연평균 2.6건→(‘24년이후) 6건
최근 5년간 회계감리방해:(‘19년~’23년)연평균  0건→(‘24년이후) 4건


(참고) 각 단계에서의 방해행위 사례

 

 ‣ (내부감사 방해) 정당한 이유 없는 감사위원, 감사 등의 자료요구 및 회계오류  정정 요구 불응 또는 자료 위변조

 

 ‣ (외부감사 방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및 자료 위변조, 재고실사 방해

 

 ‣ (심사·감리 방해) 합리적 사유 없는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거부, 재고자산 은폐 등


  이에, 회계부정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회계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기구(감사위원회·감사)회계감시 방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해 발생시에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고의 2단계 제재조치 :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회사 및 임직원 검찰고발 등


[ 과거 사례 : 외부감사 방해 ]

 

A社코스닥는 감사인이 재고 보관업체에 ‘타처보관조회서*’를 발송할 경우,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보관업체에게 거짓 회신 요청

 

   * 타처(他處)보관 재고 조회 :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을 외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외부기관에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감사절차

 

 ㅇ 원재료 보관업체는 A社의 요청에 따라 감사인에게 거짓 회신

 

 

✅A社- 허위의 재고자산이 계상된 재무제표 제출. - 재고자산 허위계상. ✅외부감사인 - A사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아 감사. - 재무제표 오류를 발견했으나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재고자산 위탁보관회사 - 실제 재고 수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는 것으로 거짓 회신. ✅흐름 설명 - A사가 허위 재무제표 제출. - 외부감사인이 재고자산 위탁보관회사에 조회서를 발송 및 회신 요청. - 위탁보관회사가 거짓 조회서 회신. - A사가 조회서 거짓 회신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남.


[ 과거 사례 : 재무제표 심사 방해]

 

A社코스피는 ’12년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당시, 회계기준 위반이 있었음에도 위조계약서 제출을 통해 지적을 회피

 

이후, ’23년 회계오류 수정공시로 인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은 A社코스피의 ‘12년 위조계약서 제출사실을 인지하였으나,

 

 ㅇ회계오류에 대해 증선위 조치(‘24년)를 받았을 뿐 ’12년도의 심사방해 행위 (위조서류 제출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제재 조치 미부과

 

2012년, A社 :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1. 위조서류 제출 2012년, 금융감독원 : 심사 결과 무혐의 종결 → 이후 11년 경과 2023년, A社 :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 2. 정상서류 제출 2023년, 금융감독원 : 심사 결과 검진 전환 → 증선위 제재 다만, 11년 전 심사방해 행위(위조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음 3. 10년 전 위조서류 제출사실 인지


󰊲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


  현재 재무제표에서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계정과목별 판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과실’로 조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 전체로 보면 오류 금액이 커서 투자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경고 또는 주의 등의 ‘경조치’만 받게 된다. 그러나, 비슷한 오류 규모로 중과실 조치를 받는 경우와 비교할 때 재무제표 공시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차단하지 못하는 형식적 조치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 중요도(매출과 총자산의 평균의 1%)의 4배 미만인 경우


[ 과거사례 : 다수의 재무제표 오류 발생 ]

 

A社와 B社는 재무제표 오류‧정정 규모가 유사하여, 투자자, 금융회사 등 정보이용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유사하나, 제재수준은 큰 차이

 

◈ A社는 경조치만 부과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회계전문성 확보를 위한 투자 등에 소홀할 가능성

 

지적사항

A社

B社

중요도

위법동기

중요도

위법동기

 A.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3.5

과실

9.0

중과실

 B.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과소계상

3.5

과실

1.0

과실

 C.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3.5

과실

0.5

과실

위반 중요도 단순합산

10.5

-

10.5

-

 최종 조치수준

과실 Ⅱ단계(10.5배)

중과실 Ⅱ단계(9배)

 조치 내용

경고

과징금, 감사인지정


  이에,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재무제표의 오류공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한다.


*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는 있으나, 감사인에게 ‘외부감사’ 대신 ‘검토’만  받도록 규정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및 5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등에게 적용


󰊳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도록 회사 제재 감경방식 전환


  현재 회사가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회계부정을 예방할 제재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내부감사 기구는 법령상 의무*가 있고 회사도 이를 지원해야 하지만, 추가 인센티브가 없으면 감사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회계부정 가능성을 통보해야 하며, 내부감사기구는 회계‧ 법무법인 등 제3자를 통해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증선위 보고 및 감사인 제출


[ 과거 사례 : 내부감사기구 ]

 

A社 상근감사 甲은 내부 신고에 따라 회계부정 가능성을 인지하고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한 외부조사 실시후, 대표이사에 재무제표 수정 적극 요구

 

A社는 회계감리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처분 과정에서 자진수정에 따른 과징금 10% 감경을 받았으나, 상근감사 甲은 이후 계약 미연장으로 교체


  이에, 내부감사기능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을 마련(연구용역 진행중)하고,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비례하여 회사·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시 감면근거신설한다. 그간 적용해온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 회계감시를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운영하는 경우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 (예) 회계‧감사부서와 내부감사기구 소통, 내부감사기구 또는 외부 회계법인 자문을 통한 회계처리 방법 결정, 내부고발자 보호, 특수관계자 등 제3자 거래 통제 등


󰊴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 감면(최대 면제까지 적용)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 이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하여 신속히 수정할 유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새로운 대주주·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수정하더라도 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되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경영진 책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과거 회계부정을 적발하여 정정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회사의 재기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금융위·증선위 논의과정에서 과징금을 감경·면제하거나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 형식적으로 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 해외 사례 : 경영진 교체후 노력에 따른 제재감면 ]

 

미국 Cloopen社는 ’21년 중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과대계상 분식혐의를 ‘22.4월 결산 중 외부감사인이 발견 후 이사회 보고

 

◈이사회는 즉시 경영진 교체, 가담자 해고 및 내부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22.5월 SEC에 자진신고 및 조사 적극 협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조치 완료

 

‘24.2월 SEC는 민사 과징금 및 벌금 면제 조치 발표


향후계획


  금일 논의된「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위(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와 금감원(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사항*연내 국회제출(의원입법 추진)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10% → 20%)


  ※ (별첨)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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