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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권 등 책임성 강화, 선제적 탐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편취 수법 대응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2025-08-28 조회수 : 714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권 등 책임성 강화, 선제적 탐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편취 수법 대응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8.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 T/F회의(주재 : 국무조정실장)에서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금융위·금감원 소관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 등 배상책임 도입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법제화추진한다. 최근 딥페이크·음성변조 등 AI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해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예방이 곤란하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간에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24.1월~)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였으나, 비밀번호 위·변조에 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구제나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방지노력의 획기적 제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등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져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기대되는 한편,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선제적 방지를 위한 FDS 고도화, 전담인력 확충 등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업권과 긴밀히 논의해 나가고 있으며, 허위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과 피해사실 확인위한 정보공유 방안 등도 논의 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 확충도 추진한다. 그간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FDS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역량을 확충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히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회사가 효과적으로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 ’25.7.28.(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논의 사항


  동 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등이 집중·공유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AI분석 결과 등이 각 참여기관에 전파되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거래 차단 및 문진·안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통신회선 사전 경고, ▲범죄에 취약한 계층 등에 대한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기술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어 ▲잠재 피해자 발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방비가 취약한 제2금융권 등으로 범죄가 몰리는 현상막을 수 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신사·수사당국이 동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각종 신규서비스나 ▲보이스피싱 수사 전략 마련 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업무협조·정보교류 등도 한층 원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범죄계좌가 확인되고, 이와 연관된 금융사 계좌가 식별되더라도 전화·FAX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구해야 했으나,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이 구축되면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손쉽게 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우선 현행법 범위내에서 정보집중·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하고,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의 특례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제공과 관련한 협의를 이미 마쳤고, 은행권과는 정보공유 항목·절차·방식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실무협의·전산구축·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빠르면 10월 중 출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3

 

 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 수법 대응 강화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정 탐지·지급정지 의무 부여, 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등을 탐지·지급정지 하는 등 사전 대응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루어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 추진한다.


  또한 여신거래 및 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 이어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4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 추진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최신 범죄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정부부처가 협업해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의체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전문가나 유명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컨텐츠 등을 마련·홍보하는 한편, ▲국민들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수칙(예: 보이스피싱 방지 10계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영업점·다중이용시설 스크린 등 국민들이 손쉽게 접하는 매체를 적극 활용해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세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이어나가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 현장 실무자들이 제도개선 의견 등을 수렴하는 “현장 공모전”도 10~11月중(잠정)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 등과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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