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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

2025-09-01 조회수 : 1127

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예금보호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

 

 ✓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제도적 혜택‘생산적금융’을 통해 사회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인 오늘 ’25.9.1.(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하여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번 방문은 ’25.9.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 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하였다.


*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예금자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금융계약 체결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와 보호한도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제도(예금자보호법 §29)


(일시/장소) ‘25.9.1.(월) 9:30~10:00 /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서울 중구 을지로1가)

 

▪ (참석)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
하나은행 이호성 은행장, 소상공인
(무교동 소재) 예금자 등

 

▪ (내용)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준비상황 확인·홍보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었기에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해택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오늘 직접 개설한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고 덧붙이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를 요청 하였다.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업계가 책임감과 이타심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현장방문 소감 및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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