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보완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2025-10-15 조회수 : 7384|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보완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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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 - 주담대 한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주택 2억원으로 축소 - 국세청‧경찰청과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 엄정 대응, 주택공급 격주 점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첫째,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하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9.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하며, 고가 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하는 한편,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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