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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밑줄 쫙~~
2022-04-29

#보도자료 #이팀장 #조각투자


□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ㅇ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적용합니다.


□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ㅇ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Q&A]

👉https://www.fsc.go.kr/no010101/77728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핵심 Q&A]

👉https://blog.naver.com/blogfsc/22270617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