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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알금툰>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편
2020-01-08
알면 도움되는 금융생활 웹툰 <알금툰> -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편 -
금로스의 금융을 그립시다. 안녕하세요 금로스입니다 금융을 그립시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낡은 그림도구를 꺼내서 저와 함께 금융을 그려보세요 준비됐나요?
핀테크 오늘 주제는 핀테크 투자가이드라인입니다. 전세계적인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 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죠
특히 부분은 신기술을 표현하는 배경을 깔아볼게요 해외에서는 이미 금융회사들이 핀테크기업을 인수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활발한 플랫폼경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긍인 사례가 4년간 단 3건에 불과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빠르게 합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죠? 여차하면 샛길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입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산업에 투자할 때 애매모호했던 것들을 딱딱 정리해준 금융행정지도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도에는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업종을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들을 신청 시 승인들의 여부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처리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 운영할 수 있고 투자 실패 시 임직원 면책 조건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
어느새 멋진 금융행정지도가 완성되었네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도 꼭 그려보세요! 이상 금융을 그립니다 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핀테크 투자로 해외 빅테크, 금융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알면 도움되는 금융생활 웹툰 <알금툰> -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편 -
금로스의 금융을 그립시다. 안녕하세요 금로스입니다 금융을 그립시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낡은 그림도구를 꺼내서 저와 함께 금융을 그려보세요 준비됐나요?
핀테크 오늘 주제는 핀테크 투자가이드라인입니다. 전세계적인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 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죠
특히 부분은 신기술을 표현하는 배경을 깔아볼게요 해외에서는 이미 금융회사들이 핀테크기업을 인수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활발한 플랫폼경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긍인 사례가 4년간 단 3건에 불과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빠르게 합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죠? 여차하면 샛길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입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산업에 투자할 때 애매모호했던 것들을 딱딱 정리해준 금융행정지도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도에는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업종을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들을 신청 시 승인들의 여부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처리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 운영할 수 있고 투자 실패 시 임직원 면책 조건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
어느새 멋진 금융행정지도가 완성되었네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도 꼭 그려보세요! 이상 금융을 그립니다 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핀테크 투자로 해외 빅테크, 금융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알면 도움되는 금융생활 웹툰 <알금툰>
-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편 -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할 때
기준을 제시합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정의 (안 제2조)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 및 승인 절차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 금융회사가 핀테크 업종에 대해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7조)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핀테크 투자로
해외 빅테크·금융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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