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2014-11-26 조회수 : 8335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682

Ⅰ. 추진 경과

 

 

□ ’14.5월 고객정보 보호강화 등「금융지주회사법」개정*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 고객정보 제공범위?제공절차 및 방법,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등

 

ㅇ「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이하 규정)개정을 완료*하여 11.29일부터 시행 (단, 고객정보 제공내역 연 1회 통지는 ’15.5.29일부터 시행)

 

* ’14. 7~8월 입법예고, 11.18 국무회의 의결(시행령), 11.26 금융위 의결(규정)

 

상세 개정내용 : 14.7.17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 (시행령) ’14. 11.7~27간 입법예고 중, 법제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계획

 

감독규정은 11.26일 금융위원회 의결로 개정 완료되어 12.1일부터 시행

 

상세 개정내용 : 14.10.29 보도자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금융지주회사법_시행령_및_감독규정_개정.hwp (2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