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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발전방안』
2014-11-26 조회수 : 2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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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정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금융의 역할* 정립을 위한『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0-10 Value-up 비전)을 추진중

 

*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현행) 담보?보증부 대출 → (개선) 지식,기술 평가기반 투?융자(진취적 모험자본)

 

ㅇ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시장 역동성 제고를 통한 모험자본의 공급 및 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 금융투자회사 인가제도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의 전면개편, 사모펀드 체계 혁신 등

□ 기업상장 활성화*, 코넥스 개설,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을 통한 유망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 ‘14년 중 두 차례(4.15, 8.12)에 걸친 대책의 효과 등으로 금년 상장기업수는 2013년(40개)의 2배 수준인 78개에 이를 전망

 

그러나,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식시장이 외형적?구조적 정체상태에 있어 발전이 더디다는 평가

 

2. 주식시장 평가

 

(투자자 신뢰 저하) 저금리?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후자산 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자 및 자금이 이탈

 

 

(경직된 제도,인프라) 선진시장에 비해 거래제도가 경직적이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가 뒤쳐진 것으로 평가

 

(수급 여건 악화) 신규상장 부진 등 우량주식 공급이 저조하고, 기관투자자의 참여 미약 등 수요 기반이 취약

 

3. 주식시장 발전방안

 

 

 투자상품 확대

 

(유망기업 상장 지속 추진) 2차 상장 활성화 대책*의 차질없는 입법 추진, 기업 현실을 반영한 상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유망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지속 추진

 

* 주식배당 절차 간소화, 분리형 BW 공모발행 허용 등

 

(신규 파생상품 공급 확대) 미니선물?초장기국채선물?위안화선물 등 다양한 新상품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코스닥 시장 관련 상품?규제 차별 해소) 코스닥의 상품지수?섹터지수 및 초우량 종목 선물?옵션 상품 개발

 

- 코스닥에 차별 적용되는 제도를 코스피와 동일수준으로 개선

 

* 증권사의 NCR 주식포지션 위험액, 대용증권 사정비율 등 산정기준

 

(트래킹 주식* 도입) 자회사 연동형 주식 도입을 우선 도입

 

* 특정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하여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종류주식

 

(해외 기업 상장 유치) 해외 거래소 상장기업의 동시상장, 거래소의 주간사 실사의무(due diligence) 이행 확인 강화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 연기금 )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 증권금융에 (가칭)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하여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 지원

 

- 증권금융,주간운용사 공동으로 사립대학 적립기금?사내복지기금,공제회 등의 자금을 유치(예시: 투자설명회 정기개최 등)

 

- 사립대학 적립기금의 경우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립기금 투자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대학 등 관련기관 협의 추진

(주요 연기금의 운영기준 합리화)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 상향*, 연기금의 내부기준 개선

 

* (현행) 예금자금의 10% → (개정) 20%

 

(공적 연기금 투자풀의 자산운용 다양화) 주식형 펀드 세분화 등 공적 연기금 투자풀내 신상품 개발 검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준칙 마련)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 ‘stewardship code’*을 제정

 

*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 등

( 금융회사 )

 

(공모펀드 활성화) 10%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 투자일임재산 인출통한 주식 대차 허용, 공모펀드의 소액?단기 차입 허용, 재간접펀드의 ETF 편입 제한 완화, 관계인수인의 인수증권 편입 제한 완화, 100% 재간접펀드의 외국펀드 편입시 설정 간소화

 

*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형 펀드를 도입

 

(은행,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자기자본의 60%→100%), 보험사의 주식 신용위험계수 조정(코스닥스타지수 12%→8%)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 운용자산별 투자한도 단순화, 단계적 퇴직연금가입 의무화 등

 

(증권사의 업무를 제약하는 규제 합리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 외화 차입 신고의무 완화

 

- 또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관련 자율규제를 폐지하고,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 허용*

 

* 다만, 청약 과열이나 과도한 청약 대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통해 청약자별 대출한도(예: 증거금의 30%)를 설정하는 방안 검토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시장 투자 확대 유도)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코넥스주식에 투자·유지하는 경우 공모주식 우선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시장 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

 

( 시장 인프라 )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코스피코스닥 종목시가총액?매출액 뿐만 아니라, 가격(예: 50만원 이하)?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를 개발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자증권법(가칭) 제정 추진

( 시장 제도 )

 

(가격제한폭 확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전일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

 

- 한편,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현물시장 상황과 직접 연계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을 상향 조정

 

(증시 변동성 완화장치 정비) 지난 9월 도입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에 더하여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를 추가 도입

 

* 직전체결가에서 2~3%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

 

** 전일종가 기준 10%이상 변동시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유동성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를 도입하고, 일정규모의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

 

* (예시) 시가총액 상위50%이면서 거래량 하위50%에 속하거나 하루 거래량이 20만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종목(전체 일평균 거래량 70만주)

 

(자사주 매입 호가제도 개선) 호가범위를 실시간가격에 맞게 변경

 

(주주권 행사 절차 개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전자투표제 활성화

 

 투자자 신뢰 제고

 

(자산운용 실적 공시 개선) 자산운용사?펀드 실적 공시시스템의 대폭 개편,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 도입) 상장주식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세부내용 입법 추진

 

* (공시주체) 해당종목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이고, 그 절대값이 종목별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자

 

(투자자 제공 정보 개선)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 도입, 공매도,변동성완화장치 정보제공

 

(공시제도 합리화) 공시항목의 조정, 공시 자율성ㆍ책임성 강화

 

4. 기대 효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확충)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해 기업자금 조달시장이 대출시장(debt-financing)에서 투자시장(equity-financing)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부응하고,

 

이를 통해 창조,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연기금,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ㅇ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시장 제도?인프라 효율화) 경직적이고 비경쟁적인 시장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장의 신뢰성 제고) 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공시 관련 정보제공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정확한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건전한 투자관행 확립을 통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별첨 :『주식시장 발전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주식시장_발전_방안.hwp (3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_주식시장_발전_방안.hwp (4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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