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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관련 Q&A
2015-04-23 조회수 : 944

코넥스 시장 관련

 

1. 개인투자자를 고위험 시장으로 유인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닌지?

 

지금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시장 또는 상품에 대한 개인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음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수요 등을 감안 할 때

 

-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앞으로는 투자자가 각자의 위험감수능력 범위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임

 

다만,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음

 

코넥스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자문단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

 

논의결과, 코넥스시장 개설 2이 가까워 오면서, 투자자와 기업들이 시장 시스템에 어느정도 적응하였고,

 

- 코넥스 시장의 폭과 깊이가 부족하여 오히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용이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 수요 확충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

 

다만, 개인투자자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2.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1] 1억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을 제한하여 연간 최대 손실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 소액전용투자계좌 도입 : 코넥스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별도 계좌(1인당 1계좌만 보유)를 도입하고 연간 납입액을 3천만원으로 제한

 

소액전용투자계좌 개설시 증권사가 코넥스시장 제도 및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 개인의 투자성향을 평가하여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계좌 개설을 제한

 

[2]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거래소, 지정자문인기업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

 

기업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가 공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시 관련 Help Desk를 운영

 

지정자문인을 비롯한 증권사들이 코넥스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인센티브 부여

 

[3] 특례상장 기업*은 지정자문인의 관리를 받지 않는 만큼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치 및 기관투자자의 상장 동의 + 일정수준 이상의 TCB 기술력 평가 등급 획득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

 

거래소가 기업의 경영투명성, 공시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특례상장 기업이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소속부에 배정

 

- 특례상장 시킬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거래소가 지정하도록 하고, 상장시킨 기업의 성과가 부진한 기관투자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함량미달 기업의 상장 방지

 

3년 이내*에 지정자문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상장을 폐지하여 성장이 부진한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시장건전성을 확보

 

* 원칙적으로 2+ 거래소 심사를 거쳐 최대 1년 연장



파생상품 시장 관련

 

3.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으로 시장분할 및 유동성 분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니선물ㆍ옵션 도입에 따른 유동성 분산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

 

코스피200 선물ㆍ옵션미니선물ㆍ옵션기초자산이 동일하므로 활발한 차익거래를 통해 양 상품의 가격적정성 확보 가능

 

또한, 소규모 헤지 및 상품간 차익거래, 해외 경쟁거래소의 투자자 유인 등 신규 투자수요가 유입되므로

 

-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해외사례) 미니상품 도입 5년 경과 후 거래량(원지수+미니)이 미국 S&P500선물 2.4, 일본 Nikkei225 선물 9.6, 홍콩 항생선물 2.0배 증가

 

최근 미니상품을 도입한 해외 거래소의 경우, 투자자별 상이한 투자수요에 맞춰 원지수ㆍ미니상품이 모두 활발하게 거래 중

 

* 미니상품 도입이후 약 10년간 원지수 vs 미니상품 연평균 거래증가율
: 일본 Nikkei225선물 3% vs 46%, 홍콩 항생선물 15% vs 53%



4.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시 개인투자자의 투기거래가 조장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미니상품은 소액투자자에 적합하게 거래단위가 인하되므로 개인투자자의 거래도 일정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만, 그동안 다양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였으므로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기거래와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임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거래 확대를 방지

 

* 예탁금 기준 상향조정, 사전교육 30시간 및 모의거래 50시간 의무화

 

시장 과열 및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안정화 장치도 대폭 강화

 

* 동적 상ㆍ하한가 등 가격급변 방지장치 도입,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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