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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관련 Q&A
2015-06-25 조회수 : 1896


1. 기술금융(기술신용대출)과 일반 중기대출의 차이점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기술력 있는 기업또는 특허권 등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 기반으로 대출,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

 

일반 중기대출물적담보, 매출액, 현금흐름 등 기업의 재무능력(신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술신용대출기존의 재무능력(신용) 중심의 평가에 더하여 기술력 평가를 일정부분 반영한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력과 신용을 함께 심사하여 대출을 실시

 

* 현재 TCB의 기술신용평가는 기술(3~40%) 재무능력”(6~70%)을 함께 반영하여 평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과 신용을 종합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기술력의 우수성만을 기반으로 대출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일반 중기대출과 비교해서

 

일정부분(3~40%) 기술력 등을 반영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우수 기술력 기업에 대해 자금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음

 

 

2. 형식적인 심사를 통한 기술신용대출 시행 문제
(TCB 평가서만 받은 무늬만 기술신용대출 문제)

 

기술신용대출의 확대 과정에서 기술신용대출 지원 기업중 절반 이상이 기존거래기업”, 여전한 은행의 담보 요구등으로 이른바 무늬만 기술금융에 대한 지적이 있음

 

기술신용대출은 기존의 재무여건 위주의 평가·심사에서 벗어나 기술신용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기술신용대출도 기존 거래기업에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담보대출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존 거래기업이나, 담보대출의 경우도 기술신용평가가 우수한 경우 대출한도 상향, 금리인하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음

 

*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일반 중기대출 대비 평균 0.44%p 낮은 금리로, 평균 5.2억원 많은 금액이 지원(`14.7.~`15.4.)

 

다만, 기술신용대출을 급속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기업의 단순 만기연장TCB를 활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양적 확대를 위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환, 만기연장 등은 개별 은행의 평가실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TECH 평가를 개선

 

아울러, 은행 심사자가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TCB 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


 

3.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이 중간에 중단될 우려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은 은행이 우수 기술기업 재무능력과 함께 기술력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TCB, TDB 기술신용평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은행들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기술력을 반영하는 여신관행과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기술금융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중기 여신관행·시스템 반영되는 것이므로 평가모형·체계 등이 검증되어 가면서

 

은행이 기술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됨

 

따라서 기술기업, 은행 모두의 입장에서 기술금융이 일회성 으로 중도에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이 은행의 여신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질적 성장 노력을 지속할 것임

  


4.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의 비중

 

’15.4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40.2%)은 일반 중기대출의 34.7%에 비해 높은 수준(5.5%p)이며

 

* 신용대출 = 순수(무담보) 신용대출 + 담보대출 중 신용부분

 

이 중 무담보 신용대출 비중은 25.3%로 일반 중기대출의 12.1%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

 

이는 일반 중기대출과 비교하여 기술신용대출의 경우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담보나 보증 부담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기술금융의 당초 취지인 우수한 기술력에 기반한 중소기업자금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금번 개선방안에서도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평가 인정액에서 신용대출 비중을 상향하였음

 

* (현행) 신용대출 및 기술투자(15) (개선) 신용대출(15) + 기술투자(10)

  


5.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양적확대에 따라 향후 부실 우려

 

기술신용대출매출액, 현금흐름 등 기업의 현재 재무여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에 의한 미래 가치평가도 함께 심사

 

궁극적으로 기업의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한 건전성 심사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음

 

* 실제로 ’15.4월 기준 연체율은 은행별로 0.02%~0.03% 수준을 기록

 

다만, 최근 기술신용대출 규모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은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감리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금번 개선방안에서도 기술신용대출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TECH) 평가 중 역량평가(정성평가)에서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여신건전성 관리 체계 구축 수준을 평가하는 등

 

은행권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유도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6.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

 

 현재 모든 은행 외부 TCB 평가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을 실시 이나 자체 TCB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은행이 있어

 

자체 TCB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을 내재화하고 외부 TCB 평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자체 TCB 평가를 허용하기 위한 단계별 인정 체계를 만들 필요

 

 이에 따라, 금융위ㆍ은행권ㆍTCB 등이 공동으로 자체평가 인정 요건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오는 7월 중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

 

* 평가조직 구축ㆍ전문인력 확보 등 은행별 평가역량을 단계별로 인정

 

【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착되도록 지원

 

※ 자산규모나 인력여건 등에 따라 자체 기술신용평가가 곤란한 은행 현재와 같이 외부 TCB 평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ㅇ TECH 평가 중 역량평가(정성평가)에서도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심사 및 지원 역량 위주 평가를 통해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은행별 유불리는 없도록 할 계획

 


7. 예식장업 등 기술과 관련없는 업종에도 지원되는 문제

 

 기술금융 시행초기, 일부 은행이 예식장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음

 

 이는 기술금융 시행 초기에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개념과 체계를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인 것으로 판단

 

 작년 10, 기술금융(TECH) 평가의 세부방안 발표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신용등급(T1~T6)이 아니면 기술신용대출 실적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기술 연관성이 작은 업종 대한 기술신용대출이 감소

 

 은행 자체적으로도 기술신용대출 대상 업종 등에 대한 내부지침을 통해 기술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자금지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기술신용대출 차주수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기업의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실적(차주수)에 큰 가중치를 부여
(예) (T1차주수×1.6)+(T2차주수×1.4)+...+(T5차주수×0.8)+(T6차주수×0.6)

 

 

8. 중견기업 등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문제

 

 기술금융이란 그간 신용등급 위주의 금융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금융권 거래가 없었던 신규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기업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

 

 그간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기업, 신용등급보다 높은 기술신용등급을 근거로 신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상향되거나 금리가 인하되어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또한,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 시중은행 등과 이미 거래 중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금융 대상 신규 기업으로 제한한다면, 기술력이 우수한 기존 거래기업을 역차별하게 될 우려가 있음

 

 다만, 신규 기업  소규모 기업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공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기술금융(TECH) 평가에서 초기기업* 지원 평가를 신설하여 초기기업 기술신용대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초기기업 : 업력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매출액 일정규모(예:100억) 이하 기업



9. 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따른 양적 확대 치중 문제

 

 작년 하반기 기술신용대출을 도입하면서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조속한 정착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 평가(TECH 평가)를 포함

※ 기술신용대출 실시 이후 약 10개월(`14.7.`15.4.) 동안 25.8조원 자금이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공급

 

ㅇ 특히기술력 양호 이상(T16)인 기업에 전체의 94.5%인 24.5조원이 지원되어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에 기여

 

 기술신용대출이 일정 궤도에 오름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15년 하반기부터 TECH 평가  ()적 평가 비중 축소(40%30%)하고 정성평가(25%30%) 등 질()적 평가 비중 확대

 

* (축소) 총 대출규모, 전체 차주수 등 양적 지표
(확대) 신용대출, 기술기업 지원, 기술투자, 정성평가 등 질적 지표

 

 또한 `16년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와 TECH 평가를 별도로 분리 실시할 계획

 

 이에 따라,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규모 확대 부담이 절감되고

 

 신용대출, 초기ㆍ우수기업 지원 확대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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