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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3-07-05 조회수 : 332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정민 연락처02-2100-2982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7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은행의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한도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하여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 여력 확충하며,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규제개선(안 제16조의5)

 -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은행의 대주주 발행 비상장 지분증권 취득한도 상향(은행 자기자본의 0.5%→1.0%)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안 제26조)

 - 원화예대율 적용대상 기준 완화 :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 → 4조원 이상

 - 원화예수금 인정범위 확대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지점 장기차입금 전체와 본지점 단기차입금의 일부(본지점 장기차입금의 50% 한도)를 원화예대율 규제상 원화예수금으로 인정 


다.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외부감사법 개정 반영(안 제32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 사모펀드 분류 변경에 따른 개정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정의·분류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변경되어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집단의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도록 수정

 - 공정거래법 참조조항 개정 :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계열 정의 등 주채무계열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 번호 변경(단, 내용은 동일)

 - 외부감사법 참조조항 개정 : 회계처리기준 관련 인용 조항 번호 변경(단, 내용은 동일)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7호(은행업감독규정)_F.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7호(은행업감독규정)_F.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규정안(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_F.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개정규정안(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_F.pdf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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