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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7-07 조회수 : 412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연락처02-2100-265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7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제6-10조, 제6-11조, 제6-12조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를 관리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나. 통합계좌* 활성화(제6-7조제8항)

  최종투자자별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17년 도입 후 개설사례 없음)


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제6-7조제1항)

  사전심사 사례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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