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돌려받자! [금융프렌즈]
2024-05-29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돌려받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 송금하였을 때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kdic.or.kr)
[오프라인]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화문의 ☎1588-0037
*본 웹툰은 금융프렌즈가 제작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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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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