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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2-03-25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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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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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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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25_[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zip (1 MB)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