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리집에 가입할 때
생일과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개인 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인 피싱(Phishing)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보내게 하는 금융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Smishing) ,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인하여 돈을 가로채는 파밍(Pharming)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둘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를 언급할 경우 일단 의심하고,
금융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금융회사 등에 꼭 신고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