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지원
- 코로나19 금융지원이란
-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으로 인해 직접·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 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정책을 말합니다.
- 신규자금 공급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 을 낮은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
-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 등의 상환 기한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 기간산업 안정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 원)을 조성 하여 항공·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 금융회사
- 개별 금융회사에서도 신규대출·금리감면·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지원센터 운영
-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피해 기업을 위해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창구 를 마련했습니다.
(대표전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1332)
- 대상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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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내용 : 대상,지원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지원내용 중소기업 신규 자금지원(대출금리 우대, 보증료율 감면 등 포함),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특례보증 등 중견·대기업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 특별운영자금 대출 등
*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경제지원-비상경제회의 ‘ 를 참고하세요!
- 시기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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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금융부문 지원방안’ 발표(20.2.7.)
-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발표(20.2.28.)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20.3.24.)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 확대(20.4.22.)
- 100조원+@ → 175조원+@ - - 전 금융권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기한연장
- ‘20.4.1.~9.30. → ’20.4.1.~‘22.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