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6월 26일 AM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 기본 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에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규제개혁의 추진배경, ‘왜 금융규제개혁인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금융산업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시장규모도 외형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과도한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의를 저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이 제약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을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금융규제개혁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로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진입과 과감한 퇴출을 통해 금융시장 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혁신을 유도하는 동시에 신산업·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혁신과 금융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시장안정 기반 위에 금융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규제·감독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높임으로써 국제수준의 금융 영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의 금융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말부터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1,3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 하였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서 금융규제의 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까지 총 10차례의 심사단회의가 개최되어서 421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이 중에 29%인 121건에 대해 완화 내지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이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할 것 몇 가지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금융회사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대주주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 획일적으로 200% 이하의 부채비율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마다, 어떤 산업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고, 또한 다른 재무건전성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무조건 부채비율 200%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다른 다양한 재무제표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0% 비율을 보다 더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보면 저희가 규제완화를 하면서 중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금융회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미 발표된 바 있지만 현재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자산기준을 70억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대통령께 보고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3,600여 비상장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회사당 약 1,000~1,500만원, 전체적으로 400~500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도 현재 우리는 자산 70억 이상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말 현재 18,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 능력 및 국제 정합성을 감안해서 자산 1천억원 이하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 도입 의무를 면제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 중 약 15,000여개 기업이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서 회사당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천만원 정도로 총 1,400~1,600억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금융회사의 부담경감과 관련해서는 집합투자업자의 상근감사 설치요건을 운용자산 1조원 이상에서 운용자산 3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 현재 22개 상근감사 설치대상 집합투자업자 중 9개 집합투자업자가 제외됨으로써, 회사당 약 3억원 내외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서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동일 대기업집단, 그러니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회사가 PEF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10% 투자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 10% 한도를 30%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운용사가 펀드자산을 운용할 경우에 계열회사 발생주식투자 한도가 현재는 각 펀드별 자산의 1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별 10%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펀드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룹의 자산운용을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10% 제한에 걸쳐서 그러한 펀드상품 운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개별 펀드별 규제를 자산운용회사별 규제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현재 펀드당 10%의 한도로 되어 있는데,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에 들어가는 비중이 어떤 특정한 회사 같은 경우에 인덱스의 구성상 10%를 넘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 제한에 관계없이 당해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맞춰서 계열사 주식을 취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현재 외감법상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 말 정기국회에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현재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기업이 작년 말 현재 18개 기업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채권 발행할 때 일괄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채권 발행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추가제출서류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확인서명이 붙어야 됩니다.
이것을 실제 채권 발행할 때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는 것, 그 다음에 추가서류에 대해서 대표이사 확인서명하는 것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같은 데의 얘기를 들어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사회 회의록 사본제출 요구완화 이런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편의증진을 위한 규제개혁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현재 금융소비자가 한 개의 카드로 신용카드기능과 증권사 CMA구좌를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와 신용카드가 결합된 통합제휴카드 발급이 사실상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CMA계좌와 결제구좌를 연결시키다 보면, 현금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하고 손해를 보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부실화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에 대한 규제제도를 마련하고 모집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어느 정도 카드영업에 대해서 건전한 영업질서가 마련됐다고 판단이 되면, 신용카드와 증권사 CMA계좌를 연결하는 신용카드도 발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전업법상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물품 또는 용역으로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된 상황에 대해서만 카드로 결제될 수 있는데 이에 ‘과연 각종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을 카드로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대상범위를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법개정을 내년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 회원의 이용대금 관련돼서 이의제기할 때 현재는 서면만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밑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업계 측에서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지만, 이것은 심사단에서 민간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고객보호를 위해서 완화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라든가 이런 게 조금 등한시되고 있다는 일부 논의도 있는데, 나름대로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보호 측면, 시장안전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가 법령에 근거 없이 비명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굴해 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가 신규펀드를 설정할 경우에는 그 펀드의 위험구조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이 확인해서 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위법령에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준법감시인이 펀드의 위험고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는 바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은행은 당연히 분양관리 신탁업무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방법서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분양관리 신탁 업무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규제를 폐지할 생각입니다.
또한, 모자펀드를 현재 동일한 수탁회사가 운영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상에는, 모자펀드의 경우에 운용사가 동일할 것만 요구를 하고, 수탁회사가 동일하여야 된다는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탁회사도 동일한 회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폐지함으로써, 일반펀드를 모자펀드로 전환할 경우에 수탁회사가 다르더라도 모자펀드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외계층의 제도금융권 이용권 확대를 위해서 제도 개선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완화라든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해서 저축은행 업계 내에서 서로 여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더 합리적인 여신결정,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 행정구역 지역 신협에 공동유대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영업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출자한도 상향 문제, 이런 문제는 이미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입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운 신규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새로운 신규산업 창출로 인해서 규제완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 도입 문제입니다. 현재에는 각 개별법에서 생산자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금융상품 판매제도를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 회사, 또는 1개 금융 권역의 금융상품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한 곳에서 여러 금융권, 금융업권,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 전문회사가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되어서 가칭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금융상품 판매전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영업행위 규제 체제를 마련하고, 또한 소비자보호 및 판매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범위가 확대되고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비자한테 내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산업 측면에서 마케팅 채널 측면에서 제도를 개혁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은 금융소비자보호를 하나의 단위법 체계 내에서 업권간에 차별 없이 하나의 단위법 체계 내에서 보다 더 선진화된 소비자 보호체제를 갖출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기존의 판매채널과의 이해조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판매방식을 어떻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단순히 모집이라든가 계약체결 대리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매매까지 할 것이냐, 이런 판매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금융상품판매 관련된 자격증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자격증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개선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 같지만 방카슈랑스-하나 판매채널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도 다 경험했듯이 상당히 이해관계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판매채널의 선진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주고, 외국의 실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년 중에 충분히 논의하고, 내년 중에 필요한 입법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문제입니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은행업의 업무범위라든가 리스크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최소자본금이라든가 진입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행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가 있고 기본적인 여수신업무, 지급결제 업무가 있지만 또 은행마다 영업규모라든가 외국환 업무취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업무범위가 굉장히 다른데 그런 것을 차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입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어떤 특화된, 제한된 범위의 영업을 하는 은행의 출현이 저해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과연 인터넷 전문은행이 업무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어떤 최저자본금 요건 등 진입요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금융실명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런 논의를 현재 T/F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7월 중에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안을 확정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은행법 개정 등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금융업 도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여전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 대부업, 할부금융업, 신기술 금융업 같은 4개의 업종을 여전법 체계 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규정은 네 가지 업무 중에서 2개 이하, 여신업무별로 영위할 경우 200억, 3개 이상을 할 경우에는 400억, 이런 식으로 영위업무 종류 수에 따라서 자본요건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사 대출업무를 고유의 인가 받은 업무 외에 대출업무 쪽으로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업무를 전체 업무의 50%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여전업법상 그 4개의 업종을 2개로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 두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전업법에 보면 앞으로 4개 업종이 아니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 2개로 분류되고, 이 소비자금융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리스업이라든가 할부금융업 이외에 소비자 대출업무를 포함한 소비자금융 업무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규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금융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신기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등록제로 운영함으로써 진입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 요건 등도 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게 소비자금융업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여신업무, 특히 서민층에 대한 여신업무 취급이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업무 비중규제, 현재 전체 업무 중에서 50%로 되어 있는 50% 제한 규제도 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문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조치는 철저하게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서민금융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또한 다양한 소비자금융상품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자기가 어느 정도 되면 제도권으로 들어옴으로써 보다 더 대부업체 입장에서 보면 공신력도 높이고 또 대부업체라는 타이틀 하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업무상의 제약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금융 관련 소비자보호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월~8월 중에 소비자금융업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여전업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이것은 저희가 6월 11일 날 중소기업지원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내용을 이 자리에서 브리핑해 드렸을 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채권보증 전문회사의 신규진출허용 검토문제입니다. 현재 국내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발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보증사채 발행도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보시면 현재 ‘07년도에 16조 4천억 정도 발행되고 있고, 보증사채 발행추이를 보면 ‘97년도에 29조원에 이르던 게 ‘07년도말 보면 2천억 정도로 보증사채 발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량한 기업의 회사채 등 채권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채권보증 전문회사의 신규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미국 보증회사의 사례를 보면, 보증회사라는 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용위험(credit risk)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업무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모노라인 회사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보증회사들을 보면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있는 한 디폴트 위험보다는, 어쨌든 기간이 됐을 때 제 때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timely-payment가 안되는 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모노라인회사 쪽에서 보조해 주고, 그리고 모노라인회사 이런 것을 보면 그 자체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AAA를 가진 채권보증 전문회사가 어느 정도 우량한 채권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주면 채권의 등급이 최우량등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량기업 입장에서 보다 낮은 조달금리로 채권발행을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채권보증 여력이 그다음 단계에 있는 기업까지도 확대되는 효과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모델을 미국의 채권보증 전문회사, credit risk 보다는 timely-payment에 대한 보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채권보증 전문회사를 우리 국내시장에도 진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나중에 필요하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건은 계속해서 연구 중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조금 더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융규제관련 행태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빅뱅이라고 했을 때 뭔가 내용을 보면 사실상 빅뱅의 처음 단초는 굉장히 작은 하나의 규제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증권회사가 딱 고정수수료를 받아서 경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수료를 자율화 한 것, 그것 하나에서부터 영국의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규제완화가 큰 게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이 앞서 말한 작은 규제 하나하나가 모여서 보다 큰 금융개혁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저희가 굉장히 노력한 것은 금융감독 관행에 의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산운용 규제다, 이런 것을 암만 완화하더라도 저희가 느끼는 것은 왜 우리가 규제완화를 했는데 금융시장에 종사하는 분 아니면 여론 지도층에 있는 분한테는 호응이 없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감독행태상의 문제점에 상당히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이전부터 늘 나오던 얘기이고 늘 하던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사실 금융감독 행태 쪽에서 금융회사들 그리고 저희 감독기관을 재촉하는 민원인들이 감독기관의 행태가 변했다, 저희가 연차업무보고 할 때는 DNA를 바꾼다는 말까지 했지만, 진짜 피부로 뭔가 바뀌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규제개혁을 암만 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의 비장한 노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서 금융감독 행태 개선에 대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나온 6가지 방법, 이러한 노력이 작은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에 ‘비조치의견서 제도’, 불만 중에 하나가 무슨 의견조회 같은 것을 위반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전화로 물어보면 잘 답해주지도 않고, 공문서로 물어보려고 하면 ‘그것 내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전화로 물어보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B라는 사람 물어보면 또 달리 대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게 모여서 굉장히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한다든가 뒤에 나온 아까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도개선인데, 이것은 최유삼 서기관이 몇 달 동안 다른 일을 전폐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최유삼 서기관이 직접 설명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유삼 서기관이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대통령께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New Start 2008’ 금융 소외자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산업은행 민영화, 규제개혁, 온라인 시스템 원스톱 서비스개선, 감독행태 개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부 과제 중에서 저희가 당초 얘기한 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다시피 제도 자체를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발표했던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민원팀 최유삼 서기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는 크게 나오게 된 배경이 금융회사를 포함한 민원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담당부서가 어디이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 같은 인·허가 민원 내지는 유권해석 변경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위하고 금감원의 최근에 민원창구가 분리됐습니다. 다수부서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을 접촉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크게 접근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금융당국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해서 인·허가, 유권해석, 일반민원, 정보공개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서비스는 인·허가와 유권해석, 정보공개 민원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풀링을 해서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구현을 하는 방식이고, 이 하나의 홈페이지는 저희가 7월 1일 날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특성을 보시면, 첫 번째 특성이 온라인으로 인허가,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중간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서비스 관련해서는 금융민원센터를 여의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오프라인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서비스와는 미러 개념입니다. 하나의 거울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인·허가부터 정보공개 다 신청이 되고, 오프라인 상으로도 동일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효과는 이게 시스템만 갖춘다고 해서 작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아래 릴레이션십 매니저를 둬서 중간 진행상황을 통제하고 신청을 입력해주는 장치를 두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신청인 편에서, 민원인 편에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금융회사들한테 의견수렴을 해봤는데 금융회사들이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금융위·금감원 담당자가 누구야’, 이것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탐색비용(search cost)을 절감하는 것이 연간 80억 내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금융실명제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인터넷 금융실명제와의 문제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다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은 HSBC가 다이렉트 뱅킹을 하는 것을 보면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은행과 어떤 계약을 맺어서, 은행을 통해서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가상 계좌를 통해서 그 은행이 확인한 인터넷 실명확인,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금융실명제법 자체에 대해서 어떤 보완방안이 있는지, 그런 문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실명제법을 엄격하게, 지금 현재 실명제법 상에는 조금 우회적으로 피해가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TF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일단 금융실명제가 조금 완화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그렇게 표현을 쓰면 굉장히 놀라는 사람도 많고, 더구나 언론에서 인터넷뱅킹을 위해서 실명제 완화된다고 하면 다른 기사는 아무 것도 안 나가고 그 제목만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인터넷 뱅킹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제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할지, 아니면 기존 실명제 테두리 내에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실명제 자체를 건드린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충분히 논의과정에서 논의될 겁니다. 실명제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경험상으로 봐서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위해서 실명제를 건드린다는 것은.
<질문> 기본적으로 아까 한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그것으로 대체한다, 이런 정도의 것도 사실상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본인을 확인해야 하는 건 지금 실명제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그런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HS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번거롭지만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질문>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최저자본금을 완화해 500억 정도로 확정이 된 건지...
<답변> 지금 확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법상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국회 통과하고 국회에서 관보 게재하는 것이 최종 확정이고, 저희 생각이 다르고, 또 국무회의 다르고, 진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질문> 자본금을 줄이게 되고 전문화된 은행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금산분리 완화의 첫 번째 신호탄처럼...?
<답변> 금산분리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산분리가, 이 이슈와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것은 금산분리 완화 차원이라기보다는 용어 자체가 현재 은행 지분 소유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국제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바꾼다는 이 정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터넷뱅킹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금산분리 완화로 하든 아니면 은행의 소유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아니면 합리화를 하던 간에 그 원칙이 결정되면 아마 그 원칙이 그대로 인터넷뱅킹이라든지 특화된 은행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음 달 중에 이게 확정됩니까?
<답변> 지금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인터넷뱅킹이 지금 현재 HSBC 은행에서도 다이렉트 뱅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그런 쪽이 인터넷뱅킹의 비즈니스와 거의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HSBC의 만약에 그런 제도가 굉장히 편리하고 호응이 좋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느꼈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은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금융실명제법을 손대지 않고 지금 HSBC은행이 하는 방식에 어떤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과연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 은행들이 하고 있는 인터넷뱅킹도 원하면 대출도 해 주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는 것이 공급자측, 은행설립자들 말고 수요자측 소비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일단 효과측면은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수신기반이 없는 기존의 금융회사가 수신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도 생각을 해 보고, 방안은 조금 생각을 해 보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신기반 확충이라든가 지급결제 은행이 할 수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수요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명확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테크니컬리하게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결과가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번 다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깊이 나가면 나중에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고...
<질문> 그것과 관련해서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신기반이 없는 금융사들에게 수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계 입장이잖아요? 과연 소비자로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 파트는 제가 직접 관련해서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내가 소비자라고 하면 내가 금융회사한테 뭘 원하느냐, 우선 첫 번째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또 무엇을 좋아할까? 내가 예금하면 예금금리는 많이 주고, 나한테 대출 주는 금리는 낮춰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서비스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송금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데 송금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서비스를 기대하겠지요.
그러면 인터넷뱅킹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조달 코스트라든가, 굉장히 운영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에 있어서도 크게 점포가 없더라도 의외로 크게 구속을 안 받고 접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얼마나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인터넷뱅킹을 다른 쪽, 이 자체만으로 비즈니스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 회사와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과 컴비네이션이 되면 나름대로 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깊이 안 봤기 때문에 은행과 쪽에 문의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질문> ‘채권보증 전문회사 신규진출 허용’ 이것이 미국 모노라인 업체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답변> 기본적인 모형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모노라인 보증사의 모델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금 더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스타트하는 생각은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default-risk는 별로 없지만 등급도 상당히 되고, 다만 payment-risk만 있는 그러한 정도의 채권에 대해서 등급을 올려줘서 채권발행을 쉽게 하고 투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자료 보면 다 아시겠지만 ‘개선, 개선’ 이렇게 추진했지만 저희가 ‘검토’ 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질문> 여기 진입하려는 곳은 어떤 곳들이 새로 또...?
<답변> 우리가 보험업법 상에 보면 보증보험이라는 게 법으로 되어 있고, 이미 외국에서도 이쪽 업무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도 조금 더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산업·신시장은 지금 여기서 다 쉽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신’ 자를 붙이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야 될 게 많아서 ‘신’ 자를 붙인 거니까 조금 더 검토가 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깊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