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물론 일반 금융거래자로부터 금융 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되오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하실 내용
- 금융기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범죄혐의 행위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또는 재산 국외도피 등
- 기타 부당행위 - 금융실명 제 위반, 변칙적 예금유치, 고객과의 사적거래, 자금세탁, 변칙대출 등
※ 금융거래 관련 고충 및 애로사항은 별도의 "민원마당″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보방법
구분 | 관련금융기관 | 금감원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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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 금융지주회사(산은·신한·우리·한국투자·하나·KB·SC한국스텐다드) | 감독총괄국 |
은행 | 외은지점 총괄 | 은행감독국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외환 등 | 일반은행검사국 | |
산업, 기업, 수출입, 지방은행, 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특수은행검사국 | |
비은행 |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저축은행검사국 |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금융검사국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등 | 상호금융검사국 | |
보험 | 생명보험사 | 생명보험검사국 |
손해보험사 | 손해보험검사국 | |
증권 | 증권사, 선물회사, 종금사, 자금중개사, 기타 증권 관련기관 등 | 금융투자검사국 |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펀드,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 자산운용검사국 |
신고센터
불법금융신고센터 |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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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투기의혹 불법대출 신고」 |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차주에 대한 대출로서 위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대출(LTV 등 한도규제 위반, 담보물 과대평가 등)이 신고대상 |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
불법채권추심·고금리 수취·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제보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
금융감독원 「 신용카드 불법거래신고 」 |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및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불법행위를 신고·제보 |
금융감독원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풍설 유포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 |
금융감독원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중인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