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제재됩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동법 제174조), 시세조종행위(동법 제176조), 부정거래행위(동법 제178조)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동법 제178조의2)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의 가격결정 구조를 교란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는 시장 실패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세부유형 안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회사(6개월 내 상장예정법인 포함)의 내부자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4조) - 예를 들어,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공시·보도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득을 취득한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 -사례: 상장회사의 계약 체결 상대방 등(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 A사와 B사는 제품 공동개발 및 유상증자 협상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지득한 B사 대표이사 甲은 자신의 지인 乙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乙이 A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습니다. A사 직원 丙도 같은 정보를 지득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B사 대표이사 甲은 A사와 유상증자 참여 및 양사 간 제품 공동개발 추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투자정보를 공유하던 지인 乙(1차 정보수령자)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乙이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였음 - A사 직원 丙은 근무 중 동 정보를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였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甲, 乙, 丙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 시세조종행위: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을 왜곡(상승·하락)시켜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 - 예를 들어, 가장매매, 통정매매, 다량의 고가매수주문 및 물량소진주문 등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식거래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 -사례: 주가 하락에 따른 피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하여 시세를 조종 기업 A의 회장 甲과 대표이사 乙이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A사 전무 丙과 직원 丁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丙과 丁은 기업 B의 주식을 주문 실행했습니다. 이는 B사 주가의 인위적 부양을 모의한 시세조종의 사례입니다. - A사 회장 甲은 운영자금 등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상장사 B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 - 글로벌 증시 하락 등 영향으로 B사 주식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피담보 주식의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甲은 A사 대표이사 乙과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모의 - 乙은 A사 임직원 丙 및 丁으로 하여금 A사 고유자산을 이용하여 B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 ⇒ 증권선물위원회는 甲, 乙, 丙, 丁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 부정거래행위: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서, 신종 수법들의 유형을 일일이 법률에 열거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사기금지 조항을 마련한 것(자본시장법 제178조) - 자본시장법은 부정거래행위로, ➊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➋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행위, ➌금융투자상품의 매매유인 목적의 거짓시세 이용행위 및 ➍위계, 폭행, 협박행위를 열거 -사례: SNS 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리딩방 세력이 특정 주식을 선매수한 후에, 해당 종목을 카카오톡, 유튜브, X, 라인 등 SNS에서 운영 중인 리딩방에 추천합니다. 추천 후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리딩방 세력은 선매수한 주식을 선행매매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부정거래 사례입니다. - 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들이 추천 예정 주식을 단기간 집중 선매수 * ‘파이낸스(Finance, 금융)’와 ‘인플루언서(Influencer, 유명인)’의 합성어로 각종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추천을 하는 이들을 지칭 - 핀플루언서들은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 유입 및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선행매매)함으로써 수백 개의 종목에서 차익 실현 ⇒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핀플루언서들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시장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과징금으로 제제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 자본시장법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보완하는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와 시세조종행위를 보완하는 시세관여형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로 구분 -사례: 단주매매를 수백회 반복하여 시장질서를 교란 개인투자자 甲이 1주 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합니다. 이는 단시간 반복적 단주매매로 시세에 영향을 끼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한 사례입니다. - 개인투자자 甲은 주식을 매수ㆍ매도하는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단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 - 여러 정황상 시세조종행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단기간 반복적으로 제출한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단주매매를 통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 ⇒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을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리 절차 단계별 세부절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리 절차로 시장감시, 심리, 조사, 심의, 수사, 판결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심리를 진행하고 사건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단계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시적으로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조사 단계 이후 증선위 심의와 의결이 진행되고, 이후 검찰 수사 단계를 거쳐 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집니다. 긴급·중대사건이 있을 경우 각 기관 간 즉시 상황공유 및 협업 대응이 이뤄져 조심협 논의 후 증선위원장이 결정하여 신속하게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Fast Track 제도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ㆍ제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불공정거래신고 페이지 연결* *금융위원회 >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적시(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하여 신고하고, 신고내용이 조사와 조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