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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조사단의 역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하였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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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개념 및 유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의 유형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단기매매 차익거래, 신고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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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리 절차
- ① 사건인지 및 분류
② 사건 조사(문답조사, 자료징구 등)
③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④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및 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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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포상제도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를 통하여 혐의 발견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포상대상 여부 및 지급액은 신고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