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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에 자주 문의되고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  - 별도 질문이 있는 경우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담당자 김상민 주무관, ☎02-2100-2675)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1. (원천) ‘금융표준종합정보시스템’은 금융감독원 등 9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외감 및 비외감 대상 법인의 주요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방중입니다.
      - 외감대상 법인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이 보유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조회하려는 법인의 데이터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집된 경우 금융감독원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 비외감대상 법인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이 보유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조회하려는 법인의 데이터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집된 경우 중소기업은행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 2. (보유기간) 기업개요는 가장 최신의 정보가 조회되며, 보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1. ‘기준일자’는 데이터가 유효한 최초 시점의 일자로,
      • ① 원 데이터가 실제로 생성되어 산하기관에 입력된 일자 또는
      • ② 원 데이터의 생성일자가 명확치 않은 경우, 금융표준종합정보시스템 DB에 데이터가 생성된 시점의 일자입니다.(통상 산하기관에서 금융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송신한 일자)
    • 2. 데이터 갱신은 산하기관의 데이터 송신 및 배치처리작업이 마감되는 시점(약 14시)에 이루어집니다.
    • 보도자료에 나온 비외감법인 데이터 58만 건은 현재 금융공공데이터를 통해 조회가능한 비외감법인의 총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_기업기본정보’ 오픈 API 중 ‘기업개요조회’ 기능에서 조회 가능한 비외감법인의 총 개수를 의미합니다.
    • 비외감법인 데이터는
      • ① 금융위원회_기업기본정보 오픈 API 중 기업개요조회
      • ② 기업재무정보 오픈 API 중 요약재무제표조회 총 2개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비외감법인 데이터만을 따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없으며, 위 기능에서 외감법인과 비외감법인을 모두 포함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요청변수 중 인증키, 페이지번호, 한 페이지 결과 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공란으로 두고 요청한 결과, ‘totalCount’ 항목으로 조회되는 숫자가 해당 기능의 전체 데이터 개수입니다.
    • < 예시 : 기업기본정보 오픈 API 중 기업개요조회 기능 >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데이터 구성 및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 정책에 따라 기능별로는 한 번에 수신이 가능하나, 오픈 API별로는 수신이 불가합니다.
    • 기능별로 수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수 변수*만으로 기능을 호출하여 ‘전체결과수’(‘totalCount’) 변수상의 전체 데이터 개수를 확인 후, 이를 다시 ‘한페이지결과수’(‘numOfRows’) 변수**에 입력하여 호출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수신 가능합니다.
      * 인증키, 페이지번호, 한 페이지 결과수, 결과형식 등
      ** 한번의 기능 호출로 수신할 전체 수신할 데이터 수
    • 다만, 다량 데이터 호출시 포털의 타임아웃 정책에 따라 1분내 데이터를 미수신할 경우, 에러가 발생되므로 만약 타임아웃 에러 등이 발생할 경우, ‘한페이지결과수’ 변수의 값을 조절하여 재시도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기본정보의 기본 처리키 값은 법인등록번호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산하기관의 관리 대상 정보가 아닙니다.
    •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기능은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기업재무정보내의 재무상태표 조회를 이용하면 계정과목명과 계정과목금액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금융공공데이터는 활용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데이터 이용자의 역할이오니 API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공공데이터포털의 API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사용자간 통신으로 작동되므로 금융위 API 활용을 위해 별도로 설정해야할 방화벽 정책 등은 없습니다.
    • 필요시 공공데이터포털( http://www.data.go.kr      )에, 통신을 위한 방화벽 정책 설정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의미) 금융감독원의 주채무계열, 공정관리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산업은행이 일정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기업집단 등에 대한 특정 기준의 기업집단별 계열회사 조회를 의미합니다.
      • -만약 2개 이상의 기준이 경합할 경우, 주채무계열 → 공시대상기업집단 → 산은 신용공여 제공 집단 順으로 조회됩니다.
    • 2. (조회방법) 호텔신라의 계열회사 정보 조회를 원한다고 가정시,
      • ① 우선 ‘기업개요조회’ 기능의 법인의 명칭(‘corpNm’)에 호텔신라를 조회하여 관련 법인등록번호(‘crno’) 정보를 취득하고,
      • .board-list-wrap, .board-list-wrap > ul > li .inner .cont .subject{margin:0;} .list-hyphen > li.none{padding:0;} .qna-box{padding:20px; background-color:#F5F5F5; border-top:1px solid #ddd;display:none;} .board-list-wrap > ul > li .inner .cont .subject{background: url(humanframe/theme/fscmain/assets/images/ico/ico_lnb_down.png) no-repeat right center; margin-right:28px;} .board-list-wrap > ul > li .inner .cont .subject.active{background: url(humanframe/theme/fscmain/assets/images/ico/ico_lnb_up.png) no-repeat right center;} .table-list tbody td{background-color:#fff;} .table-list tbody td.none{border-width:0 1px 0 0;}
      • ② 이후 ‘계열회사조회’ 기능에서 해당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조회하면 삼성중공업,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등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정보가 조회됩니다.
    • 공공데이터 또는 오픈 API 로 제공되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모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 「공공데이터법」 제 3조
        •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 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 저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 「공공데이터법」 제 28조 : 제공 중단 사유
        •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 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이용 보장의 의미는 이용자가 공공기관이 제공한 공공데이터의 사실적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공·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공데이터의 사실적인 내용을 위·변조 및 왜곡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 행위에 악용한 경우 공공기관은 제공 중단,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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