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에 관한 주요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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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에 관한 주요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