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셨습니까? 날도 무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자본시장국 업무브리핑 제목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방안과 회사채 발생시장 동향 점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개선방안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불특정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의 증가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불공정 행위수법이 다양화·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개선 T/F를 구성하여 불공정거래 예방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및 관련제도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총괄 표를 정리해서 보도에 참고하시라고 넣었습니다. 불공정거래 예방강화와 불공정거래 조사효율화, 제도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구축해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개선방안입니다.
불공정거래 예방강화부분입니다.
먼저, 투자가 피해 예방주의보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래 이전단계에서의 미국 등과 같은 체계적인 예방경고장치가 없어서 투자자 불측의 피해가능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정기적 예방주의보와 수시로 투자자에게 주의사항을 제공하는 예방주의보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불공정거래혐의 관련, 수탁 거부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증권에서의 자체모니터링을 통한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보다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투자경고 위험종목에 대해 증권회사 모니터링상 불건전 거래로 적출된 계좌에 대해서 유선경고와 서면권고를 생략하고, 즉시 수탁거부 예고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투자 경고, 위험종목 등 고위험종목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대상 적출기능을 강화해서 현행 일별적출기준만 정의하지 않고, 일정기간 적출기준을 적용해서 보다 엄격한 적출을 해내고자 합니다.
A증권 회사로부터 수탁 거부된 계좌가 B증권 회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출된 경우에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거래시장감시체계의 강화입니다.
현선물연계의 불공정거래는 발생시 시장충격이 큰 만큼 시장감시기준 및 감시시스템에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분석조회속도를 향상시킨 신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하여 현선연계감시기준을 개선하고, 감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거래소의 증권회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감리감화입니다.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효과적인 컨설팅 성격의 감리활동이 미흡하여, 증권회사의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준수유도를 위한 감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공정 예방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입니다.
현재 투자자 및 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교육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과 거래소는 전국 투자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일반투자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장법인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상장회사 공시책임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건강한 투자포탈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추진분야입니다.
먼저, 불공정거래 조사 운영상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불공정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불공정거래조사 심리기관협의회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조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해서 조사정책, 공동조사과제, 제도개선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동 협의회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 실무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증권범죄 신속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테마주 가격외곡현상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시의성 있는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사건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 금감원, 거래소는 종목별 혐의내용에 대한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금감원은 조사기간단축을 위해 예비조사 활성화 하는 한편, 거래소와의 공동조사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사건에 대해서 금융위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불공정거래신고제보시스템의 활성화입니다.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화·복잡화됨에 따라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제보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과 거래소는 제기된 제보 내용을 상호공유하고, 제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보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증액 및 사전의 포상금 내걸고 제보를 요청하는 특별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을 점검하여 기준을 합리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해 혐의자인 내부자가 불법혐의를 제보하는 경우, 조치감경의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운영내실화 입니다.
현재 상장기업 수수료의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자체 컴플라이언스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점검결과를 토대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감원 거래소의 조사 및 심리인력 확충 및 전문화입니다.
불공정거래 발생건수 증가 및 수법고도로 인해 조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적체 사건도 증가되는 현상이 있어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금감원의 조사인력과 거래소의 심리인력의 확충 및 전문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력충원 및 장기근무허용, 조사심리경험자의 우선배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과제 분야입니다.
먼저,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는 금전적 제재수단의 확보를 노력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현행 형사제재에 의존할 뿐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동법 개정 이후에 과징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과징금 세부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장남용행위 등에 대한 규제완화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과징금 제도와 연계되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현재 위법성이 형사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프런트 러닝 등 시장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으로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자의 내부정보이용규제 및 현행 시세조정 행위보다 구성요건 완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불공정거래 전력경영진의 공시 강화입니다.
현재 이번에 사업기간이전불공정거래 등 과거 금융범죄전력은 공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을 공지하는 방안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공정거래자 세금탈루혐의 국세청 통보활성화입니다.
현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를 통한 예방효과가 기대되지만, 현재 통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세청과 협의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금탈루혐의를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법 위반관련 혐의사실 등을 관련 혐의 사실 등을 관련기관에 정보제공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상기사안들은 규정개정이나 어떤 시스템구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법령 재개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사안들의 추진방안, 일정, 조치, 주관기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참고로 미국의 제도를 인베스트어랏 제도를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사채 발행시장 동향 점검입니다.
현황입니다.
회사채 발생시장 제도개선 이후에도 발행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수요예측 도입 이후 일시적으로 다소 위축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실사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우려되었던 비우량등급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업무 관행측면에서도 주관사의 기업실사책임강화 및 주관수수료 정상화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감원 협회 공동실태점검결과, 대부분 증권사에서 기업실사 모범규정에 따라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발행사의 건전성에 따라서 차별화된 기업실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기업실사 수요예측 등 대표주관업무 수행에 따른 대표주관 수수료도 받기 시작한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몇 차례 제기되었습니다만, 수요예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발행사 우위시장구조에 대한 개선효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수요예측 도입 이후에도 발행사와 증권사간에 사전 금리확약 관행이 지속되면서 금리산정의 공정성에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수요예측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유효수요제도가 사실상 주관사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리 왜곡이 심화되고 증권사의 인수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 주관사가 되기 위한 증권사간 경쟁으로 발행, 유통, 금리 간에 괴리가 지속되고 또한, 고가 미매각 물량이 인수에 따라서 증권사의 손실 및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도 우려가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앞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기업실사 및 수요예측 제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금감원 및 협회에서 증권사의 이행실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제도를 내실화 하여 시장 수급에 따른 공정한 금리산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요예측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의 제고차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 보다는 공정 경쟁 여건 마련 등을 통해서 시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최대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증권사별로 유효수요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지도하고 아울러 유효수요 판단기준 등 증권사별 금리결정 기준에 대해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사전 공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감독 당국은 이러한 증권사 내부 기준이 수요예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측 실시 결과 등은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수요예측 과정에서 불합리한 운영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심리인력하고 조사인력 확충하신다고 했는데요. 확충인력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일단 여부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심리 경험자 우선배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원자를 접수받아서 이동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인사를 통한 차출 형태로 인사를 다시 또 내실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들이 인력수요나 이런 것도 우리들이 재점검해 보고요. 필요하면 인사 관련된 쪽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인력의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여기 보면 금감원과 거래소 간에 정보공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검찰 쪽과 공유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중요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사건의 개념이 예컨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인지 조사 어느 선까지 중요사건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만약에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어느 정도 확보된 정보가 있다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보의 공유가 아니고, 빨리 그쪽에다가 정보를 알려줘서 그쪽에서 조치를 하게 하는 필요한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감독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정보공유 차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사건의 유형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임의적으로 공유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들이 조사해서 통보하거나 해서 넘겨드리는데, 필요한 중대한 사건은 지금도 그 쪽으로 빨리 넘겨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질문> 과징금 제도 도입하는 거요. 이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와 인사 문제 관련해서 계속 보류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추진했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아간 점이 있어서, 여기 새로 제도 개선과제로 내놓으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불공정거래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얘기하다가 감독원 조사에서 통신 건 기록조회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부처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과징금 제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일단 했다가, 정부 협의 과정 중에서 국회제출 시한은 다가오고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일단 금융위 안에서 빼고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단 제출한 정부안에 대해서 통과를 노력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의 중단이 있다가,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지난번에 추진하지 못했던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다시 재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신속조치에서 통신기록 조회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의 법상 제약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이 없어서 여기 대응방안에 넣지 못했습니다.
<질문> 과징금 설명해 주셨는데, 보니까 예전에 법무부와 상당히 반발이나, 법무부 쪽에서 반발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미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발표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먼저,
<답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로는 과징금 제도 자체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형사벌이 형의화 되는 그런 부분들을 법무 당국에서, 검찰 당국에서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벌이 징벌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사전 협의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법무부 입장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가 필요하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과징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불공정거래 행위위원회 도입하자고 법무부에서 했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답변> 행위위원회요?
<질문> 불공정거래 행위위원회를 그때 법무부 아니었습니까?
<답변> 행위위원회가 아니고 이번에 나온 것은 협의체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그것이 그것 입니다. 그 협의체라는 게.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을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법무부 쪽에서 우려하는 그런 형벌의 형의화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하고 협의해서 공감대를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을 점검해서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막연해서, 어떻게 점검하시고 어떻게 합리화 방안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보니까 거래소하고 금감원이 포상금이 있는데 금액 자체도 작고, 그래서 지급기준도 너무 엄격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면 완화해서 제보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는 방안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이것은 그 방향을 일단 말씀드렸고, 우리들은 제보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손봐서 포상금 한도도 늘리고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포상금을 기본적으로 증액시키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건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고요. 안 다음에 이 제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급기준도 지금보다는 완화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사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도 작년에 ***법 이후에 이와 유사한 조사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걸 보고 만든 것은 아니고,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제보를 활성화 하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부자 불공정가거래혐의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제보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아까 통신기록조회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불공정행위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메신저나 카페 같은 것을 통해서 시세조정을 하려는 의도있는 세력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신기록조회 외에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강화한다거나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허위루머를 유포한다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테마주,
<답변> 그것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조사나 거래소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특별한 조치를 더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통상적인 활동으로 지금보다 더 경고의 수준을 강화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수단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거나 하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질문> 회사채에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효수요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유효수요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효수요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사전에 약정금리랄까 다른 예상금리를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아니면 전부 배제하고 보도자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금리라는 게 수요조사를 해보면 일종의 정기분포 식으로 퍼지는데 정기분포의 상·하단을 어느 정도 잘라낼 것인가, 어느 정도 잘라내고 이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진정한 유효수요라고 볼 수 있는지 범위는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주관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대상 기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부적인 방향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적정한 유효수요 예측방법을 회사별로 일단 찾아보라는 것이고, 감독당국으로서는 만든 기준이 합리적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갔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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