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범시행 확대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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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팀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범시행이 오늘(12일)부터 금융권 전체로 확대된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권에서만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하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증권과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자도 확대해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비스 내용은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보안카드나 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 인증을 의무화 한다. 이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1일 기준 300만원 이상 이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의무화를 마련하는 동시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파밍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킬것을 당부했다.
1.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2. 인터넷뱅킹 인지강화서비스(나만의 인터넷 뱅킹주소, 개인화 이미지 지정 등) 가입해 접속한 사이트의 정상여부를 확인 후 거래할 것
3. 백신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등 악성코드 사전제거 노력
4.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