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08-05
조회수 : 2948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02-2156-8007
금융위원회는 증권투자 시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보증금을 폐지하고, 저축은행의 연체 이후 이자 부분 납입 시 납입일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 설정보증금(100만원) 예치 규정을 폐지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올해 4분기 부터 저축은행도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납입한 경우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