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89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경영건전성 기준 중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건전성 기준 중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의 세부사항을 신설 (안 제4조의3, 제12조 및 제16조의8)
업종별 여신한도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의 총 대출을 각각 30%이하로 제한하면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하고, 유동성비율은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비율을 100%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