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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서비스헌장

우리는 금융민원인 중심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민원인 보호에 기여하고자 다음을 실천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행정서비스 이행지침

  • 민원상담서비스
    • 민원인께서 방문하시는 경우
      • 금융위원회 현관 안내 도우미에게 방문목적을 말씀하시면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방문하고자 하는 담당부서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을 맞이할 때는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대화를 할 때는 공손한 어조를 사용하겠습니다.
      •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약속을 한 직원 또는 처리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운 경우 다른 직원이 대신하여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드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로 상담하시는 경우
      • 인사말과 소속, 성명을 밝히고 정중하고 상냥한 태도로 받겠습니다.
      • 전화는 벨이 세번 울리기 전에 받도록 하고 최초 수화자가 상담내용에 답변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즉시 해당 부서 담당자를 찾아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답변이나 상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록하였다가 검토 후 신속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금융분쟁조정 서비스
    • 금융분쟁은 1차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상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분쟁처리 기한내에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조정을 신청하시면 합의 권고안을 적극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내실있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서류의 보완법적근거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며, 사유, 기간 등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안이 복잡한 분쟁조정신청의 경우 접수한 부서와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분쟁조정이 기한내에 처리가 되지 못할 경우 미리 중간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려 궁금증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분쟁조정 처리결과 회신 또는 이첩시 수용, 불수용 등 조정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유, 법적근거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접수된 신청건의 보완자료 및 의견개진은 인터넷, 팩스, 우편등으로도 받아서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민원인이 담당직원의 착오 등으로 잘못된 서비스를 받으셨을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직원의 과오, 업무처리미숙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다시 방문하실 경우, 실비보상 수준의 교통비(지하철 승차권 등)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금융민원인께서 협조해주실 사항

  • 금융관련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실천하오니 금융민원인 여러분께서도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방문하시는 경우
      •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들은 그때 그때 알려주시어 즉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에 모범적인 직원을 보신 경우,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면 널리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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