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94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평가업의 대주주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외국법인인 경우의 대주주 요건 합리화(안 별표21의3)
대주주의 과거 제재이력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법인 대주주도 제재사실이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 국내 대주주와 동일하게 참작사유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eunhyk@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