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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6-21 조회수 : 1986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4-06-21 ~ 2024-08-0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순보유잔고 보고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이거나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08조의3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_입법예고 공고문(2024-212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1_입법예고 공고문(2024-212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4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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