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월)」 추진 점검회의
2017-02-15
조회수 : 4734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진형구 사무관
연락처2100-2623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해 주신
관계기관장, 금융협회 임원 및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오랫동안 금융현장에서는
채권추심의 적성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채권추심은 직접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 및
부실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금융의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빚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여신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에게도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추심이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채무자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추심과정에서 고통 받는 채무자가
많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다소의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는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에서 채권추심 건전화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과제들을 점검·공유함으로써,
추진된 성과들을 추심현장에서 관행으로 정착시키고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