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금융투자회사 대표님들, 자본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작년 11월에 마련한「자본시장 혁신과제」중
‘영업행위 규제의 사후규제 전환’과 관련된
세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한「혁신금융 추진방향」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금융투자업 종사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가계대출 위주의 보수적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점차 개선**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 : (’13년) 5.7, (’15년) 10.9, (’17년) 8.1, (’18년) 5.8
** ’17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 확대(+86조원) 등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혁신적 도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험자본 공급의 주축인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도
법령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전적ㆍ절차적 규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시행(’09.2월)된 자본시장법이 핀테크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 할「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과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은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역량도 강화된 만큼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혁신금융의 선도자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