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이 드디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셨던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회계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 법정 기념일로서는 처음으로
“회계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윤재옥 정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을 회계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함께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Ⅱ.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 |
1930년 미국 증권법 제정 이후로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증권신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도입 이전에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증권신고서제도 도입 후에는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권신고서는 회계기준 정립과 외부감사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제된 회계기준으로 표현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에게 검증 받음으로써
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흔히, 회계사를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회계사라는 명칭에 “Certified Public(공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바로 이런 회계의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Ⅲ. 회계개혁의 성과 |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시작된 회계개혁은
회계의 공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여러분들과 함께해 온 회계개혁의 노력으로
그 성과가 차츰차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 회계분야의 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 [IMD 회계감사 부문] (’19) 61위 → (’20) 46위(15단계↑) → (’21) 37위(9단계↑)
이러한 성과는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써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Ⅳ. 향후 정책방향 |
그동안 회계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 온 결과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혁 추진에만 매진하다보니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최일선에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회계개혁의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개혁조치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회계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소규모 상장기업에게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문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제도 도입을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제 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셋째,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도
줄여나가겠습니다.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는 과도하게 낮았던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특단의 조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고 평가되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21.10월)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범규준을 통해 기업들이 감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감사업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Ⅴ. 마무리 말씀 |
내외 귀빈 여러분,
프랑스 와인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비결에는
포도를 재배하기 좋은 환경과 유서깊은 역사 외에도
AOC법*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아펠라시옹 도리진 콩트롤레(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 원산지 명칭 통제법
1868년경 시작된 포도나무 뿌리 진딧물병으로 인한
와인 품질 저하와 가짜 와인 유행은
프랑스정부와 와인업계로 하여금
고품질 와인을 선별하는 엄격한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게 만들었고,
1935년 도입된 이 제도가
고급 와인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프랑스 와인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싹을 틔운 우리나라 회계개혁의 시발점도
낮은 회계투명성과 이로 인한 시장의 신뢰상실이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AOC법 제정 배경과 유사합니다.
AOC법이 프랑스 와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듯이
우리의 회계개혁도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의 초석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