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입니다.
오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병욱 정무위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관석, 진선미 의원님,
유동수, 김한정, 박용진 의원님,
민형배, 홍성국 의원님,
이용우, 오기형 의원님,
민병덕, 이정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카드수수료 개편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방안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II. 카드수수료 제도 경과 및 평가 |
지난 ‘12년「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어,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하였고,
현재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4조여원 줄어든 상황입니다.
금년에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III. 카드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의견 수렴 |
카드 수수료 개편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였습니다.
➊소상공인단체는
지속된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대수수료율의 인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➋소비자단체는 과도한 수수료 인하시
연회비 증가, 마케팅 혜택 감소 등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를 우려하였습니다.
➌카드업계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인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산정하였습니다.
IV. 수수료율 조정방안 |
적격비용 산정 결과,
‘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입니다.
‘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기경감한 금액 2,200억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입니다.
* 온라인사업자 중 다른 PG사의 하위가맹점인 PG사(2차 PG)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19.4월~)
(※ 기존에는 카드사와 직접 결제 계약을 맺고 있는 1차 PG사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V. 향후 계획 |
‘12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